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ABM)는 역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자에게 EU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 EU 탄소국경조정(CBAM) 논의 경과 ○ ’19.12월, EU집행위는 기후변화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 ‘유럽 그린딜’ 발표 -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 육성과 순환경제 구축, △운송·건축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및 생물다양성보호 등 정책 제시 -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제도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예고 * EU는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을 타겟으로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의 비용 부담을 상쇄한다는 명분을 추진배경으로 설명 ○ ’20.9월, 유럽의회는 COVID-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차입금 상환을 위해 탄소국경조정 등을 포함한 EU 차원의 신규세제 도입안 승인 * EU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도입으로 연간 약 50억에서 140억 유로 세수확보 기대 ○ ’21.6월 EU집행위는 CBAM 초안 발표, 7.14일 CBAM 세부안이 담긴 ‘Fit for 55’ 발표 |
EU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제도 |
1. 도입 배경
ㅇ (목적) EU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통합된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을 확립하여 탄소배출 방지
2. EU CBAM 구조
② 수출 : P사가 한국에서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대금 지불했다면 감면 요청 可
③ 역내거래 : 별도 인증서 구입 필요 없음
3. 적용 범위
① (대상품목)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
분야 | HS | HS 세부코드 |
시멘트(4개) | 25 | 252310, 252321, 252329, 252390 |
전력(1개) | 27 | 271600 |
비료(5개) | 28, 31 |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
철강(38개) | 72 |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
73 |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 |
알루미늄(8개) | 76 |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
자료: EU 집행위
② (대상국가) EU로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
* 적용제외국가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세우타, 멜리야 등 EU ETS에 참여 또는 EU와 연동된 ETS 적용국
③ (대상 배출량)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 (direct emission)
* 열 및 전기의 생산·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indirect emission)은 3년간(`23.1.1∼`25.12.31) 보고 의무
4. 신고인(수입업자)의 권리 의무
① (수입허가) CBAM 당국의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만 EU로 물품 수입 가능
② (신고서 제출) 수입 물품의 직전 연도 ❶ 탄소 배출량, 수입 물품의 총 배출량에 상응하는 ❷ CBAM 인증서 수 기재
- 실제 배출량의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고정값(Default Value) 적용
③ (CBAM 인증서 제출) 수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신고, 검증된 수입 물품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의 CBAM 인증서를 CBAM 당국에 제출 (제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특이사항 : CBAM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지분 25% 이상 주주가 최근 5년간 신청법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범죄 전과기록이 없을 것을 요구
④ (감면)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旣 납부한 경우 즉 CBAM 대상 수입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유상할당 등), EU에 旣 납부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즉 금액 감면) 요청 가능
5. CBAM 당국
① 수입업자의 승인 및 정보 검토, CBAM 인증서 관리 등을 담당하는 CBAM 당국 설치 (CBAM 소득은 EU 예산으로 편입)
② EU회원국에 CBAM 등기소(registry)를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수입업자에 계정(account)을 부여
6. CBAM 인증서
① (가격) EU의 배출권 시장 가격과 연동 되며, 매주 경매된 EU ETS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② (제출) 신고인은 매년 5.31일까지 CBAM 등기소(registry)에 생성된 자신의 계정에 요구되는 수량의 CBAM 인증서가 존재하도록 함
③ (구매) ’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 수입업자는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함
→ 수입품의 전년도 탄소 배출량과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를 당국에 제출 (매년 5월말)
④ (구매수량) 해당 품목 탄소배출량(‘직접배출량’만 적용)에 비례해 구매
* 품목별 탄소배출량은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배출을 모두 고려해 결정 ※ 대상품목 확대여부, 간접배출량 포함여부는 전환기가 종료되는 ’25년에 판단 예정 |
⑤ (구매단가) 주간 EU 탄소배출권(ETS) 경매 종가의 평균가*
* EU 공식저널(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매주 마지막 근무일에 발표(차주 적용) |
⑥ (감면)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이미 납부하거나, EU ETS 下 무상할당 해당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요청 가능
7. 기존 ETS와의 조율
ㅇ 현재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는 업종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에서 감면 가능
- 특정 제품의 CBAM 인증서 제출량 = (해당 제품의 배출량) – (EU ETS에서의 해당 제품에 부여된 무상할당량)
8. 전환 기간
ㅇ ‘23.1.1부터 적용되며 전환기간(~25.12.31)에는 배출량 등 보고의무만 부여하고 재정조치는 없으며, 3년간 전환기간이후 본격 시행
* 무상할당은 전환기간 이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
ㅇ 자료 제출 불성실시 벌금 부과 등 벌칙 조항
2026 | 2035 | |
EU ETS | CBAM품목 배출권 무상할당 단계적 축소 | 완전 유상할당으로 전환 |
CBAM | 무상할당 혜택 없는(즉 유상할당이 적용되는) 배출량 비율만큼 적용 | 완전 적용 |
▶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
EU CBAM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전망이다.
* 피해 업종은 2026년부터 全업종으로 확대 예정
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EU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톤)
품목 | 2018 | 2019 | 2020 |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
철·철강 | 2,485 | 2,946,121 | 2,124 | 2,783,801 | 1,523 | 2,213,680 |
알루미늄 | 110 | 30,652 | 155 | 46,892 | 186 | 52,658 |
비료 | 1 | 957 | 1 | 8,005 | 2 | 9,214 |
시멘트 | 0 | 73 | 0 | 24 | 0 | 80 |
전기 | 0 | 0 | 0 | 0 | 0 | 0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21년 기준)
② 수출단가 인하
수입업자가 해당 인증서를 구매하는 관계로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 요구와 매출 감소 우려
* 수입업자 지위를 인정받는 유럽의 한국 현지 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상품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효과 발생
③ 수출물량 감소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물량 감소 우려
2021.07.21 - [산업/제조] - [CBAM] EU 탄소국경조정제, 철강업 약 3400억 비용 발생
[CBAM] EU 탄소국경조정제, 철강업 약 3400억 비용 발생
EU 탄소국경조정 시행되면 韓 철강 수출시 최대 3,390억 비용 발생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韓 수출품목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비용 납부 요구 - 철강 등 업종의 수출량 감소 예상, 26년부터 全 업종
thec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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