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을 돕고,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176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 3,00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에코 스타트업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컨설팅‧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이 외로 창업교육, 경영, 마케팅, 회계, 특허 등을 진단 및 상담 형태로 제공한다.
□ 사업목적
ㅇ 녹색산업분야 유망 창업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의 아이디어, 기술 구체화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7년 이내)
ㅇ (지원내용)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구분 |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
사업화자금 지원 | 50백만원 이내 (정부지원금 70%, 민간부담금 30%) |
100백만원 이내 (정부지원금 70%, 민간부담금 30%) |
역량강화 지원 | ▪ (창업교육) 창업 기초역량 강화 ▪ (아이템 시장검증) 종합진단, 심층조사 및 진단, 분석보고서 작성 및 활용 ▪ (투자유치 역량강화) IR 지원, 모의피칭, 데모데이, 크라우드펀딩 ▪ (멘토링) 전담/수시 멘토링 실시 ▪ (기타 지원) 후속·연계 지원, 제도 및 우수사례 홍보 등 |
ㅇ (지원분야)
분야 | 과제당 지원규모 |
지원요건 | |
예비 창업자 (75명) |
일반 (65명) |
최대 50백만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 협약기간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 |
재창업자 (10명) |
최대 50백만원 |
▪폐업(창업실패) 경험이 있으나, 과제관련 특허 등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 재도전자 | |
창업기업 (75개사) |
일반 (63개사) |
최대 100백만원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클러스터 (12개사) |
최대 100백만원 |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 가능한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등 분야 과제 |
ㅇ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6개월
□ 선정 및 평가 절차
공고 및 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 선정 | 협약체결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
사업목표, 역량·기술성, 시장성·효과 |
지원과제 및 후보과제 확정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 (사업자↔기술원) |
* 필요시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 조정
* 후보과제를 2배수 선정하여 중단 과제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협약 체결(추가모집 없음)
□ 공고 및 접수
ㅇ (공고 기간) 2022년 1월 20일 09:00 ~ 2월 18일 18:00
※ 접수기간은 2022년 2월 7일 ~ 2월 18일 18:00
ㅇ (신청방법) 에코스타트업 누리집(www.eco-startup.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 전화 : 070-4344-3305 / 이메일 : eco-startup@keiti.re.kr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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