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을 돕고,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176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 3,00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환경 육성융자
‘미래환경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000억 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 사업목적
ㅇ 환경산업 성장 및 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중소·중견(환경)기업
ㅇ (지원내용) ①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운전 자금 융자지원
② 일반기업의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설·교체 비용 융자 지원
ㅇ (지원분야) ① 환경산업 : 시설설치자금, 성장기반자금
② 녹색전환 : 오염방지시설자금
ㅇ (지원기간)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5년(‘22년 1분기 1.82%)
ㅇ (지원금) 총 3,000억원(사업자별 최대 80억원, 최소 10백만원)
① 환경산업체 육성 2,000억원
② 일반산업체 오염방지시설교체 1,000억원
□ 선정 및 평가 절차
ㅇ (절차) 정책자금 융자지원 절차
융자신청 | 심사 | 신용평가 융자한도심사 |
융자가능액 확정 |
자금신청 | 지원/완료점검 등 사후관리 |
수요기업 | 기술원 | 금융기관 | 기술원 | 융자승인기업 | 기술원 |
□ 공고 및 접수
ㅇ (공고) 2022년 1월 20일 ~ 2월 11일 18:00
ㅇ (접수기간) 2022년 2월 7일 09:00 ~ 2월 11일 18:00 (월단위 접수 시행)
※ 3월 이후 접수 일정은 사전 공지 안내(환경정책자금융자지원시스템 등)
ㅇ (신청방법) 환경정책자금융자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처 금융지원실
- 전화 : 02-2284-1731~5, 1740, 1741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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