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ㅇ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 지난해(2021년도)와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 지원대수(‘21→’22년, 대) : (승용) 75,000 → 164,500, (화물) 25,000 → 41,000, (승합) 1,000 → 2,000
** 최대보조금액(‘21→’22년, 만원, 국비 기준) : (승용) 800 → 700, (소형 화물) 1,600 → 1,400, (대형 승합) 8,000 → 7,000
□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ㅇ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한다.
* 인증사양(보급평가시험)별 기본가격 기준, 모터출력·배터리용량·구동방식 등이 반영된 가격
** (’21년) 6천만원 미만 100% 지원, 6~9천만원 미만 50% 지원, 9천만원 이상 미지원 → (’22년) 5.5천만원 미만 100% 지원, 5.5~8.5천만원 미만 50% 지원, 8.5천만원 이상 미지원
ㅇ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한다.
ㅇ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하여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 (’22년)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ㅇ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ㅇ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0만 원)한다.
ㅇ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만 원)한다.
□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ㅇ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끈다.
*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21년)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 (’22년) 70% 이상 20만원
ㅇ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ㅇ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단축되면 사용 후 배터리의 수급 및 매각이 촉진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사용 후 배터리 발생전망 : ’22년 2,907개 → ‘23년 5,914개 → ’24년 13,826개
ㅇ 한편,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1.14~2.23)
□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한다.
ㅇ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상이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ㅇ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
ㅇ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급물량을 확대한다.
□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하여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개편안 비교
구 분 | ‘21년 | ‘22년(안) |
승용 | ‧ 연비보조금(42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5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5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700만원) * 제도 대상(20만원), ‘20년 보급목표 달성률(30만원) (100%~110% 10만원, 111%~150% 20만원, 151%~ 30만원) ** 상온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기준 (300km 미만 :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300km 이상 : 70~75% 미만 20만원,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400km 이상 : 65~70% 미만 20만원, 70~75% 미만 30만원, 75% 이상 50만원 |
‧ 연비보조금(36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24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7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600만원) * 제도 대상(30만원), ‘21년 보급목표 달성여부(40만원) (무공해목표 달성 20만원, 저공해목표 달성 30만원) ** 상온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기준 (300km 미만 : 75% 이상 10만원, 80% 이상 20만원, 300km 이상 : 70% 이상 10만원, 75% 이상 20만원, 80% 이상 30만원 400km 이상 : 70% 이상 20만원, 75% 이상 30만원 |
‧ < 신 규 > | ‧ 인하인센티브, 기본가격 5.5천만원 미만 차량 대상 전년도 대비 가격 인하액의 30%(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인하인센티브,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 포함한 추가 보조금은 100만원 초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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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6천만원 미만(100%), 6~9천만원 미만(50%), 9천만원 이상(0%) |
‧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5.5천만원 미만(100%), 5.5~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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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규 > | ‧ 법인·기관 지원시 지방비 50%만 지급 * 택시, 소상공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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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규 > | ‧ 10%를 택시 물량으로 별도 배정 | |
승 합 | ‧ 최대보조금 규모 대형 80백만원, 중형 60백만원 |
‧ 최대보조금 규모 대형 70백만원, 중형 50백만원 |
‧ < 신 규 > | ‧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시 우선순위 부여,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 |
화 물 | ‧ 소형 1,600만원 정액 지급 | ‧ 소형, 성능(연비, 주행거리) 고려하여 차등, 최대 1,400만원 |
‧ < 신 규 > |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승용 旣시행중 | |
‧ < 신 규 > | ‧ 법인·기관 물량 별도 배정·집행(20%) | |
‧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3/4분기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9월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집행 | |
초소형 | ‧ < 신 규 > | ‧ 초소형 승용·화물차, 도심내 영업용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용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공 통 | ‧ < 신 규 > | ‧ 최소 2회 이상 공고 |
‧ 법인·기관의 차량 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 업체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해야 함 | ‧ 법인·기관의 차량 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 업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해야 함 | |
‧ 지자체 거주요건 최대 3개월 내 | ‧ 지자체 거주요건 최대 3개월 내, 계산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
|
‧ < 신 규 > | ‧ ‘배터리 필수정보 제출’을 보급사업 참여 자격조건으로 설정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절차
1 |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 |
2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
3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
4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접수순, 추첨순 중 택일) |
5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
자동차 제작‧수입사→구매자 |
6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 |
자동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
7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수입사 |
ㅇ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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