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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 환경부 입장 |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6월 10일 예정된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아 래 -
1.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합니다.
2.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2022. 5. 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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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 [순환경제] - [예고] ‘1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 선정
[예고] ‘1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 선정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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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 [정책] - [입법예고] 6월 10일, 1회용컵 보증금 300원 부과
[입법예고] 6월 10일, 1회용컵 보증금 300원 부과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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