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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도] 국가계획·개발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by TheCCE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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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 (목적) 국가 계획‧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영향 등을 사전 분석‧평가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으로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 (대상) 온실가스 多배출, 기후변화 취약 10개 분야 계획·사업 선정

 

▷ 선정기준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①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크거나, ②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사전에 기후영향 분석이 필요한 10개 분야 계획·사업을 선정하였음

▷ 금년에는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과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계획과 사업부터 우선 시행

구 분 분 야 시기
기후변화 高리스크 ●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22.9 ~
온실가스 多배출 ●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22.9 ~
●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23.9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9. 20.>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 (제15조제1항 관련)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의 종류
가. 도로의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2)
나. 수자원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
다. 산지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바목4)는 제외한다]
라. 폐기물ㆍ분뇨ㆍ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아목
마. 에너지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자목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가목1) 중 고속국도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나.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나목7)은 제외한다]
다. 에너지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
라. 항만의 건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5)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7)
마. 도로의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마목 1)과 2)는 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하천의 길이가 20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 폐기물ㆍ분뇨ㆍ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거목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사업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제외한다)
다. 에너지 개발사업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라목1)(「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마목
라. 도로의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8호
바. 폐기물 처리시설ㆍ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5호

<비고> 1. 제1호가목 및 라목, 제2호사목 및 마목, 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은 2023년 9월 25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방법) 배출원 조사 → 감축목표 설정 → 감축방안 수립<감축>, 기후현황·전망 조사 → 우선 관리 리스크 도출 → 적응방안 수립<적응>

 

■ (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포함하여 함께 추진

 

기후변화영향평가

 

 

■ (검토 내용) 국가-부문별 계획,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계획·사업에서 수립한 감축목표, 감축·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주로 검토할 계획임

 최신 배출계수 등을 사용하여 배출량 현황 및 예측치를 산정하였는지,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최신기술 동향, 유사 저감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와 저감방안을 산정하였는지 등을 검토

 기상청 기후변화시나리오와 같은 신뢰도 있는 자료를 사용해 기후변화 현황과 예측치가 분석되었는지, 국가-지자체의 적응대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리스크와 적응방안을 산정하였는지 등을 검토

 

 

■ (기대 효과)  국가의 주요 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준비단계부터 기후위기 적응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해, 선제적 대비로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함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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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기상과학원 등 관련 전문가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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