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지 압축상(폐기물처리신고 업체)과 제지공장에서 폐지가 적체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9천 톤 분량의 폐지 공공비축을 추가로 추진한다.
이번 추가 조치는 지난 10월부터 약 1만 9천톤의 폐지를 공공비축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하는 것으로 적체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완화하여 폐지 재활용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제지공장의 폐지 재고는 올해 6월 19만 2천 톤까지 상승한 이후 16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 들어 공공비축의 영향 등으로 14만 4천톤까지 줄어든 상태다.
* (제지사 재고, 만톤) ’22.1월 15.1 → ’22.6월 19.2 → ’22.9월 16.9 → ’22.10월 14.4
다만, 국내 폐지 가격(폐지 압축상 매입가격)은 올해 초 ㎏당 149원에서 10월 103원으로 하락했고 수출가격 또한 올해 초 톤당 189달러에서 10월 109달러로 하락하는 등 폐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국내 폐지 가격, 원/㎏) ’22.1월 149 → ’22.6월 137 → ’22.9월 108 → ’22.10월 103
** (폐지 수출가격, $/톤) ’22.1월 189 → ’22.6월 187 → ’22.9월 126 → ’22.10월 109
환경부는 지난 10월 첫 번째 공공비축이 진행된 직후부터 추가 비축을 위한 잔여 공간 확인과 수요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12월 2일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및 청주시에 소재한 공공비축창고에 총 9천톤의 폐지를 비축할 예정이다.
공공비축과 함께 폐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분리수거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에서는 신문지나 책처럼 값이 비싼 폐지를 구분하여 배출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골판지 등과 섞여 배출된 후 폐지 압축상에서 압축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폐지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별도 마대 지급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폐지 분리배출 요령 >
품목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가. 골판지류 |
·골판지 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
·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
·기타 종이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환경부는 폐지의 적체 상황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폐지 적체가 해소된 이후에는 이번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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