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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법] ‘바이오가스촉진법’ 국회 통과

by TheCCE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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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촉진법)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생산ㆍ이용 지원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 공공책임수거 등

 

 

 

 

바이오가스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 11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 제정됐다.

 

○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다.

 

○ 독일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1만여 개가 있고, 덴마크는 도시가스 공급의 25%를 바이오가스로 충당하는 등 유럽에서는 이미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 반면, 우리나라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기 보다는 대부분 공정이 단순한 사료·퇴비화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법안 제정으로 앞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

 

□ 우선, 법이 시행되면 공공(지자체)과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에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부여된다.

 

○ 목표부여 대상자는 ①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②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③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 바이오가스 실적거래 시장 조성 >

 

□ 특히, 세 번째 방법인 다른 생산자의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기 위한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유사하다.

 

○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가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 외에, 인증받은 ’생산실적‘까지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목표부여 대상자의 시설설치 부담을 낮추고,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수익성은 높여 주는 취지로, 환경부는 이를 위한 별도의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 지원 >

 

□ 아울러, 바이오가스 업계 및 전문가 측에서 건강한 바이오가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른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에 대해서도 지원 및 특전(인센티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에 따라, 제정법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시설설치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필요한 비용 보조가 가능해졌고,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시설에 대한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

 

○ 또한, 바이오가스를 수소제조자, 도시가스 사업자,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 사업자 등이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 특히,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ㆍ운영을 기술적으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 바이오가스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상담(컨설팅) 등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2022.01.27 - [기업] - [Co-Flow] 부강테크, ‘하수처리장+데이터센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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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과 공공책임수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그간 생활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고, 재활용폐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민간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수거 중단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 확립 및 관할구역 외 생활폐기물 처리 시 반입협력금 부과․징수를 통해 지자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폐지ㆍ고철 등 유가성 폐기물도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대행하여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수거중단과 같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와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신설했다.

 

○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에 대해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 또한,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한 자 등이 사망, 영업 양도,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존속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 이행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유 등 내연기관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 그간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등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으로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PM-10)는 76.5%* 감소한 반면, 건설기계는 55.2%** 늘어나 건설기계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 자동차 미세먼지(PM-10) 배출량 : ´04년 28,898톤 → ´19년 6,785톤

** 건설기계 미세먼지(PM-10) 배출량 : ´04년 4,033톤 → ´19년 6,260톤

 

○ 이에 환경부는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노후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및 엔진교체 등의 지원을 통해 무공해(전기·수소) 건설기계의 보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법’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단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이행 추진‘을 반영했다.

 

○ 또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사업 등 공단이 개별 법령을 통해 수행하고 있던 사업들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반영하여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공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단 수행 사업을 출자·출연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첨단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하여 수자원 관련 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자원 위성 관측망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대상에 도시하천유역을 추가하고, 10년 단위로 수립을 정기화함으로써 홍수피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 하천, 하수도, 저류시설, 펌프장 등 부처별 다양한 치수시설을 최적 연계하여 도시 침수 위험을 해소하는 유역단위 종합치수대책

 

○ 그 밖에,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자원시설의 사후관리 강화 및 수자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 등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 및 도시하천에 대한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 또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해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의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 시 해당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했다.

 

○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내 반려동물(개)의 운동·휴식시설 설치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

 

○ 이번 개정으로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천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지하수법’에서는 무의미하게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도로 살수 등에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천,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유출지하수는 연간 약 1.4억톤(팔당댐 저수용량의 약60%)이 발생되나, 대부분이 하천으로 방류되거나 버려지고 있었다.

 

○ 유출지하수에 대한 정의, 유출지하수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또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도 경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하수도법’에서는 지난 8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침수와 같은 피해 재발을 막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확히 하고, 침수 위험도 예측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 이는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위주의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에 관할 구역 전역의 침수발생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선제적인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 또한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의 주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제작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 운행하지 못하도록 개정했다.

 

○ 그간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지자체 민원*이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지난 3월에 소음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었다.

 

* 소음민원 급증: ’19년 935건 → ’20년 1,473건 → ’21년 2,154건

** ① 제작 인증시험 결과 값 연계, ② 제작‧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한-EU FTA 사전협의 연내 완료 후, 후속 하위법령(시행령․규칙)과 동시 추진)

 

○ 운행 이륜자동차 구조변경 시 +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각종 환경시료를 저장‧관리하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 국가환경시료은행은 2009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해왔으나,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국가환경시료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환경시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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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
ㅇ공공ㆍ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부여, 미달성시 과장금 부과 ㅇ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 활성화 (공공)
‘25년부터

(민간)
’26년부터
ㅇ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거래시장 조성 ㅇ바이오가스 목표부여 대상자의 시설설치 부담 경감, 바이오가스 생산자에게 추가 수입원 제공 (공공)
‘25년부터

(민간)
’26년부터
ㅇ필요한 비용의 보조, 발생되는 부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처리 지원, 운영컨설팅 등 기술 지원 ㅇ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대한 지원ㆍ인센티브 제공 공포 후
1년
ㅇ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 등 시설에 운영 성과평가 제도 도입 ㅇ우수시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시설 유지관리 체계 마련 공포 후
1년
ㅇ유기성 폐자원 처리실적 및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 현황보고, 통계관리 ㅇ 바이오가스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공포 후
1년
2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ㅇ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 ㅇ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내 처리를 유인하여 지자체간 이해관계 조정 및 사회적․환경적 피해비용 감소 공포 후
2년
ㅇ폐지, 고철 등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대행계약 근거 마련 ㅇ공공책임수거 체계 도입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로 재활용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화 기반 마련 공포 후
1년
ㅇ생활폐기물 대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 법상 벌칙 적용대상으로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 ㅇ경합범에 대한 분리선고 규정을 통해 결격사유 해당여부 명확화 공포일
ㅇ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등 관련 정기검사 수수료의 징수 근거 마련 ㅇ법률에 수수료 부과 근거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및 체계 정합성 제고 공포일
3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ㅇ 중점관리물질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ㅇ 변경 사실을 신고토록 하여 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공포 후
1년
ㅇ사망, 영업 양도, 합병시 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존속 법인 등이 그 지위를 승계 ㅇ 권리·의무 승계 규정 미비로 인한 불편 해소
4 대기환
경보전법

(일부개정)
ㅇ‘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통합하고 장거리대책 위원회는 폐지 ㅇ‘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에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기환경 관리대책 수립 가능 공포일

ㅇ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 명령·권고 및 저공해조치 이행 지원 근거 신설 ㅇ전기굴착기 구매지원, 건설기계 조기폐차·엔진교체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활성화 공포 후
6개월
5 한국환경
공단법

(일부개정)
ㅇ 공단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이행 추진”을 명시 ㅇ 탄소중립 추진의 선도적 역할 수행 공포일
ㅇ 공단 수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등
ㅇ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하던 위탁업무를 공단법에 추가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ㅇ공단 사업 위탁 근거 규정 신설 ㅇ 공단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유연한 기관 운영 도모
6 수자원의
조사·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수자원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근거 신설


- 수자원위성의 정의 신설 및 관련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 마련
ㅇ첨단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한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수자원의 관측과 관련 재해 발생의 감시 등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 가능
공포 후
6개월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대상에 도시하천유역을 추가하고,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수립된 치수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
ㅇ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그 효과를 평가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 사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기후 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가능
공포 후
6개월
○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의무화 ㅇ 수자원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 가능

* 이수시설(댐, 보, 해수담수화,지하수자원확보 시설 등)
** 치수시설(제방,하구둑,홍수조절지,방수로 등)
공포 후
6개월
7 하천법
(일부개정)
ㅇ기후변화 대응,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보전 등에 관한 내용을
목적, 하천공사 정의, 국가 책무 규정에 반영
ㅇ통합물관리와 하천관리 일원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공포 후
6개월
 
 
ㅇ과학적 예측과 분석, 최신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기반한 하천관리 근거 신설 ㅇ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
ㅇ시·도지사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요청 근거 마련 ㅇ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 시 그 내용 공고 ㅇ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
ㅇ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 등을 포함하고,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직접 수립 ㅇ통합물관리와 하천관리 일원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ㅇ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 설치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 ㅇ 동물의 복지 증진 및 사람과 동믈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
8 지하수법
(일부개정)
ㅇ유출지하수와 그 이용시설의 정의 신설 및 그 관리와 이용에 대한 사항 보완 ㅇ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공포 후
6개월
ㅇ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및 하수도사용료 경감을 규정
9 하수도법
(일부개정)
ㅇ지방자치단체의 침수피해 예방 책무 명시

ㅇ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관할 지역 침수 위험도 예측분석 실시 의무화
ㅇ침수 발생 위험도을 예측을 통해 사전 침수예방 체계 마련 공포 후
6개월


ㅇ침수위험지구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ㅇ빗물받이 청소, 하수관로 준설 등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도시침수 예방 공포 후
6개월


ㅇ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ㅇ기술진단 적기 실시로 도시침수 피해, 악취발생 등 주민 불편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공포 후
6개월
10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
ㅇ제작 이륜차 인증‧변경인증 표시제 도입
ㅇ운행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인증결과 값보다 5데시벨 초과 운행금지
ㅇ제작 인증표시제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튜닝)을 막을 수 있어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포 후
6개월
ㅇ자동차 소음정보전산망 설치 운영 근거 마련 ㅇ자동차의 소음정보 관련 자료 수집‧관리로 제작 인증 소음도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 가능
11 환경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ㅇ환경시료를 저장‧관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환경시료은행의 법적근거 마련 ㅇ인력, 예산, 시설 등 통합적, 효율적 운영 및 환경시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훼손에 대한 조사‧평가 활용성 제고 공포 후
6개월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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