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134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유제철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이하 3차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했다.
* 11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및 추진전략 등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은 제2차(2013~2022) 계획의 추진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토론 및 자문,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에 신설된 ‘자연공원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수립됐다.
정책 패러다임 변화 | ||
< 제2차 계획> (’13∼’22) |
< 제3차 계획 > (’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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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목적 |
생태계 보전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도 고려 |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사회-생태 가치창출 |
보전 개념 |
자연(국립)공원에 제한된 적극적 복원·복구 개념 도입 적용 |
자연공원 내외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보전·복원 개념으로 확대 |
공간 구조 |
국립공원에 제한된 생태네트워크 기반 관리도입 |
광역 기반의 협력으로 보호지역 관리 강화 |
정책 고객 |
탐방객 및 공원 내 거주민 | 국민 및 지역사회 주민 |
협력 체계 |
중앙정부 주도의 파트너십 구축 | 지역사회 주도의 파트너십 활성화 |
관리 기법 |
전문가 지식과 비연속적이고 제한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의존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기반 |
「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
< 자연공원 향후 10년 달성목표 >
비전 |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 자연공원 |
목표 |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 |
1. 공원자원 보전·복원 강화 |
① 훼손지 복원·신규 공원 지정으로 생태계 연결성 확보 ② 핵심생태계와 공원자원의 엄정한 보전과 가치 공유 ③ 우선복원종 보호·복원 확대로 종다양성 보전 강화 ④ 경관·문화자원 보전·관리 기반 확립 |
2.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
① 국민 여가·휴양을 위한 탐방서비스 확대 ② 자연 친화적인 체험 인프라 확충 ③ 지역과 상생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
3.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
① NbS 기반 탄소저장·흡수·배출의 체계적·과학적 관리 ② 자연공원 탄소중립 제도 기반 확립 및 역량 제고 ③ 자연공원 탄소중립 인식 및 문화 확산 |
4. 과학기반의 자연공원 관리 |
① 공원자원 통합정보플랫폼 및 디지털파크 구축 ② 과학적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이행 ③ 첨단기술·자료 기반 과학적 오염관리 ④ 빅데이터 기반 자연공원 유형별 용도지구 관리체계 개선 |
5.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확대 |
① 지역·이해관계자 상생협력 및 대국민 참여 확대 ② 자연공원 간 협력으로 수평적 동반 성장 ③ 자연공원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강화 |
‘자연공원 기본원칙’은 △보전 우선원칙 및 기후변화 대응, △국민의 자연공원, △과학기반 공원 관리,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 창출, △국제(글로벌) 표준 지향 및 국제 협력 증진 등으로 구성됐다.
3차 계획의 정책목표는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이다.
○ 이를 위해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학기반의 자연공원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파트너십)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이전 계획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그간의 계획이 자연공원에 국한되고 보전중심이었다면, 3차 계획은 자연공원 내외의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한 광역 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사회·생태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 아울러, 탐방객과 공원내 거주민이 중심이던 정책고객을 지역사회와 국민으로 확대하고, 협력체계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 등을 접목한 과학적인 공원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3차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공원의 보전·복원 강화 |
○ 생태계 연결성 평가에 기반한 단절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복원하여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연결성이 끊어진 지역
○ 기후변화, 토지피복변화 등 미래환경변화에 대비한 종별 적합 서식지를 도출하고, 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체계적인 복원을 확대(3종 → 22종)하는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의 안정화로 복원종과 인간의 공존문화를 확산한다.
○ 아울러, 하천형, 습지형, 갯벌형, 복원형 등 자연공원의 신규유형을 개발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자연공원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 또한, 우수경관자원에 대한 인증제 도입으로 등급별로 차등화된 관리를 실시하고, 자연공원 박물관을 조성하여 자연·문화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 비지정문화재 발굴·조사·지정을 위한 전문기관 등록을 추진하는 등 문화재청, 불교계 등과 협력하여 역사·경관·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② 지속가능한 공원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
○ 자연공원별 자원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생태관광 주제(테마)를 도출하고, 차별화된 과정(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자연공원의 저지대를 중심으로 탐방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연공원 인근의 노후화된 관광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조(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또한, 국립공원 한달살기 등 농산어촌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향유와 치유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교류형 체험 과정을 개발한다.
○ 아울러 자연공원과 자연공원 바깥 지역의 생태관광지를 연계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생태관광상품의 본보기*를 만들 계획이다.
* 공원구역내 마을(Park Village)과 자연공원 주변의 완충지역인 공원관광지구(Park Tourism Town)에서 일반 도시(Park City)까지 연계하는 브이티씨(VTC) 모델 개발
③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
○ 육상과 해양 생태계별로 탄소저장량과 흡수량을 정량적·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농경지·조림지 등의 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육상 370ha, 해상 120ha)할 예정이다.
○ 또한, 공원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 전기·수소버스 등 무공해 교통체계로의 전환, 노후건물을 친환경으로 개조하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등 국립공원의 경우 2032년까지 공원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④ 과학기반의 공원관리 |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공원자원의 시공간적 고해상도(1:5,000)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탐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무인기(드론) 감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법정 탐방로 출입자에 대한 족집게(핀셋) 단속 등 불법산행문화도 차단한다.
○ 자연공원내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양쓰레기의 집중분포지역을 파악한다. 또한, 유입·유출경로를 분석하여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등 오염관리체계도 강화한다.
⑤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
○ 주민·종교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 공원보호협약 체결, 사유지 매수 등을 확대하여 자연공원의 자발적인 보전과 관리를 도모한다.
○ 국립·도립·군립공원간 수평적인 협력 및 지원체계 등을 강화하여 광역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도립·군립공원도 국립공원 수준의 상향 평준화된 공원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원문화유산지구 정비 확대 등 종교계와의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 용어 설명
□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
ㅇ (정 의)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함
- (국립공원)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
- (도립공원)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광역 시립공원 포함)
- (군립공원)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시립공원, 구립공원 포함)
- (지질공원)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생물다양성법 제16조)
ㅇ 정부・지자체 등은 토지 소유자 등과 자연자산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사업유형 : 지지·조절·문화서비스 사업)
- (지지)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서식지 조성 등
- (조절) 하천관리, 수변 식생대, 기후변화 대응숲 조성 등
- (문화) 경관숲, 생태탐방로, 전망대 조성 등
□ 공원보호협약제도(자연공원법 제20조의2)
ㅇ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의 상대자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 등을 실시
* 출처 : 환경부
2021.12.10 - [산업] - [야영] 국립공원 ‘탄소중립 야영장’ 시범운영
[야영] 국립공원 ‘탄소중립 야영장’ 시범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월악산 등 국립공원 3곳에서 탄소중립 야영장을 시범운영한다. 탄소중립 야영장이 운영되는 곳은 월악산 닷돈재(충북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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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 [문화] - [산림] ‘23~24 한국관광 100선’ 산림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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