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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

[채권]「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제정

by TheCCE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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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제정

(’23.2.1. 시행)

 

 

 

1. 추진 배경

 

 

□ ESG를 표방하는 채권이 증가하면서 ‘ESG인증’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여 신용평가사는 등급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 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예) 현재 ESG 채권의 인증평가 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정보 실효성이 낮은 편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2.7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신용평가사와 함께 TF를 구성․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2.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은 IOSCO의 권고사항(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Ratings and Data Products Providers, ‘21.10월)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준수할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신용평가 전문가, 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권고,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① (문서화) 등급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등급부여 절차를 문서화

② (독립성) 독립성 준수 절차 수립, 이해상충 문제의 식별‧관리‧완화‧공시

③ (정보공개‧보호) 평가방법론 등의 공개, 평가대상회사의 비공개정보 보호

④ (의사소통) 정보수집, 등급부여 등 全 과정에서 평가대상회사와 충분한 의사소통

⑤ (정보이용자) 방법론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 등급정보의 무조건적 의존 회피

⑥ (사후관리) 인증평가 계약범위에 등급 사후관리 포함 권고

⑦ (실효성 제고) ESG 채권 인정을 위한 최소자금투입 비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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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1. 개요

 

 

□ (목적) ESG 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제1조)

 

□ (정의) “ESG 채권”, “ESG 채권 인증등급 및 의견”, “ESG 채권 인증평가” 등 주요 용어의 개념 정립(제2조)

 

□ (적용범위)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제3조)

 

◦ 가이드라인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임을 명시(서문)

 

[참고] 용어 정의
☑ (ESG 채권) ESG 채권 원칙 등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 (ESG 채권 원칙 등) 국제기구 또는 신뢰할 만한 국제단체가 제정한 원칙,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의미

☑ (ESG 채권 인증평가) ESG 채권이 준거한 원칙,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등급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 (ESG 채권 인증등급 및 의견) ESG* 특성 등과 관련하여 정의된 순위기준 등을 사용하여 기호, 숫자 등으로 표시한 등급 또는 의견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환경, 사회, 지배구조

 

 

2. IOSCO* 권고사항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국제증권감독자기구

 

 

□ (문서화) 활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고품질의 ESG인증평가 등급이 산출될 수 있도록 등급부여 절차를 문서화(제4조)

 

□ (독립성) 독립성을 준수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제5조)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의 식별‧관리‧완화‧공개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제5조)

 

□ (정보공개‧보호) 정보이용자가 등급 산출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론, 업무절차 등을 충분히 공개(제6조)

 

◦평가대상회사의 비공개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제7조)

 

□ (의사소통) 정보수집 절차는 평가자 및 평가대상회사 모두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마련‧개선되어야 함(제8조)

 

◦ESG등급의 객관성을 유지하되, 평가대상기관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제8조)

 

□ (정보이용자) ESG등급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을 회피하기 위해 평가방법, 사용목적 등을 충분히 이해‧평가(제6조)

 

 

 

3. 국내 보완사항

 

 

□ (유효기간)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계약 체결시 등급 사후관리도 포함할 것을 권고(제9조)

 

□ (실효성 제고)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을 규정하되, 평가방법론 및 평가보고서에 공개(제10조, 제11조)

 

 

 


 

 

 

□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투자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이드라인 기대효과
< 사례❶ > 그린워싱 예방

◈(현행) ESG 채권 발행후 자금의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발행회사가 공개하는 자금사용 정보가 정확한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개선) ESG 채권 인증평가업무 계약시 자금사용 검증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용평가사가 녹색프로젝트*에 자금을 집행하였는지 확인하므로 그린워싱** 방지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오염 방지 및 저감 사업 등
** 환경개선효과가 없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나 녹색채권으로 분류된 채권
< 사례❷ > 인증평가의 활용도 제고

◈(현행) 신용평가사별로 ESG 채권 인증등급을 부여할 때 적용하는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사용비율기준(예: 1등급 부여시 A신용평가사 85% 이상, B신용평가사 90% 이상 등)이 상이하여 인증평가 등급간 비교가 어렵습니다.

⇒(개선) 녹색프로젝트 사용비율, 신용평가사의 확인여부를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 신용평가사간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시 중요하게 참고하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인증평가 보고서를 개선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서 ’23.2.1.부터 시행합니다.

(평가기준일이 ’23.2.1. 이후인 ESG 채권 인증평가부터 적용)

 

* 법규정보시스템(law.kofia.or.kr) 모범규준 코너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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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ESG 감독 TF」 구성 및 운영계획

 

 

1. TF 구성∙운영계획 개요

 

◇ 금감원은 자본시장부문 ESG 감독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부원장이 직접 관할하는「자본시장 ESG 감독 TF」발족

◇ 주요 과제별로 금감원 부서, 각 협회 및 주요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반)을 만들어 세부과제 이행

 

 

*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회계기준원 內, '22.12월 설립)

 

 

 

2. 실천과제별 추진일정

 

◇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으로 ‘8대 실천과제’를 마련·추진

 

◇ 자본시장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를 위해 각 과제별 진행 상황에 대하여 연속적인 홍보(보도자료 배포)

 

◇ 향후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보아가며 신규과제 발굴노력 지속

 

 
분야 실천과제 조치
사항
2023년
1Q 2Q 3Q 4Q
1. 기 업 ① 기업의 ESG 공시 강화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② 상장법인 ESG 공시체계 효율화 금융위와
협의
2. 펀 드 ③ ESG 펀드 증권신고서
공시기준 마련
공시서식
개정
 
④ ESG 펀드 자산운용보고서
공시기준 마련
금투업
시행세칙 개정
 
3. 회사채 ⑤ ESG 채권 증권신고서 작성기준 마련 공시서식
개정
<‘22.1월 旣완료>
⑥ ESG 채권 인증평가 기준 정립 가이드라인 제정 <금번 과제>
4. 금융투자업자 ⑦ 금융회사 ESG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 가이드라인 제정  
⑧ ESG 금융상품 영업행위 감독기준 마련 적합성 보고서 개정      

 

 

 

* 출처 : 금융감독원

 

 


 

 

 

 

2021.12.06 - [기업/ESG] - [ESG] 30대 그룹, 153조원 ESG 투자 계획

 

[ESG] 30대 그룹, 153조원 ESG 투자 계획

올해 30대 그룹의 사업재편 등 투자 키워드는 'ESG'였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ESG 투자계획만 153.2조 원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K기업 ESG 백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thec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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