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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폐차] 4등급 굴착기・지게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by TheCCE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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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보조금을 4등급 차량(저감장치 미장착 차량)과 건설기계(굴착기ㆍ지게차)까지 확대 지원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지급되는 보조금은 1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2월 중순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2.15), 경기(2.13~3.6), 인천(2.27), 부산(2.13) 등 각 지자체마다 신청 시작이 다름

 

○ 환경부의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는 총 24만 5천대이며,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ㆍ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 지자체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사업장이나 공사장 내에서 운행 중인 건설기계는 제외

 

 

□ 환경부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

 

○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 또한,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했다.

 

○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 아울러,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조기폐차 차량의 보험가액 200%)하던 것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Euro 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 단, 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은 차등 적용됨(조기폐차 차량의 보험가액 200%→100%)

 

 

 

< 조기폐차 추가 지급 보조금 변경 >

 

구분 차량
총중량
대상 지원사항 기존 변경
조기
폐차시
전체 4・5등급 ① 생계형 및 소상공인 보조금 확대 차량가액 10%
(평균 15만원)
100만원
3.5톤 미만 5등급 ③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中
화물・특수차량 보조금 확대
60만원 100만원
신차
구매시
3.5톤 미만 4・5등급 ②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확대 5인 이하 승용
(50만원)
모든 차량
(50만원)
3.5톤 이상 4・5등급 ④ 중고차 구매 시에도
추가 보조금 지급
(신차) 폐차 차량가액의 200% · (신차) 폐차 차량가액의 200%
· (중고차) 폐차 차량가액의 100%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4・5등급 차량과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한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대수는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DPF 장착) 보조금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19년 160만대에서 2022년 말 기준으로 40만 대로 4년간 120만대를 저공해 조치 완료했으며,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9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 양의 약 1.2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 5등급 경유차량 120만대가 배출한 초미세먼지 3,247톤 vs 2019년 서울특별시가 배출한 초미세먼지 2,732톤

 

 

○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실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3.8만대, 비수도권은 36.4만대로 총 40.2만대다. 환경부는 이들 5등급 차량에 대해 2024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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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보험가입)

 

(단위 : 대, ‘23.1월말 기준)

지자체명 경유 휘발유/LPG
합 계 402,585 402,031 554
수도권 38,440 38,141 299
서울 6,986 6,840 146
인천 4,192 4,169 23
경기 27,262 27,132 130
수도권外 364,145 363,890 255
6







소계 77,825 77,759 65
부산 27,761 27,741 20
대구 17,526 17,509 17
광주 8,218 8,212 6
대전 9,079 9,064 15
울산 13,659 13,654 5
세종 1,582 1,579 3
8개


소계 286,320 286,131 189
강원 27,292 27,277 15
충북 16,000 15,979 21
충남 25,771 25,734 37
전북 25,604 25,587 17
전남 42,358 42,347 11
경북 75,014 74,964 50
경남 59,477 59,457 20
제주 14,804 14,786 18
 
 
 

배출가스 4등급 차량 현황(보험가입)

 

(단위 : 대, ‘23.1월말 기준)

지자체명 보험
가입 계
(A)
보험가입
경유 휘발유 가스
소계 DPF
부착
DPF
미부착
LNG LPG CNG 등
합계 1,186,806 1,129,106 291,450 837,656 53,773 - 3,923 4


459,044 427,650 108,089 319,561 29,462 - 1,930 2
서울 122,609 107,616 27,085 80,531 14,049 - 943 1
인천 62,201 59,312 15,943 43,369 2,679 - 209 1
경기 274,234 260,722 65,061 195,661 12,734 - 778 -





727,762 701,456 183,361 518,095 24,311 - 1,993 2
6







소계 210,550 198,681 49,011 149,670 10,969 - 900 -
부산 60,172 56,825 14,406 42,419 3,103 - 244 -
대구 53,939 50,038 11,676 38,362 3,607 - 294 -
광주 30,891 29,895 7,833 22,062 876 - 120 -
대전 31,437 29,464 7,199 22,265 1,830 - 143 -
울산 27,209 25,788 6,032 19,756 1,338 - 83 -
세종 6,902 6,671 1,865 4,806 215 - 16 -
8



517,212 502,775 134,350 368,425 13,342 - 1,093 2
강원 47,243 45,939 13,313 32,626 1,227 - 77 -
충북 48,786 47,465 12,619 34,846 1,215 - 106 -
충남 69,741 68,052 17,804 50,248 1,573 - 116 -
전북 60,770 59,402 16,674 42,728 1,230 - 138 -
전남 72,259 71,055 19,596 51,459 1,098 - 105 1
경북 97,657 94,209 21,977 72,232 3,208 - 240 -
경남 98,709 95,234 24,655 70,579 3,215 - 259 1
제주 22,047 21,419 7,712 13,707 576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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