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 3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을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선포식을 개최한다.
*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청사점(14-1동) 및 정부세종컨벤션센터점
○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판매(테이크 아웃) 시 제공하던 일회용 컵을 다회용컵으로 대체하여 폐기물,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 12월 2일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92호) 개정*에 따라 청사 내에서 일회용컵 반입이 자제되고 있다.
* 공공기관내에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컵 반입을 자제(제3조 제6항 신설)
이번 행사에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실장,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성호 세종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 회장, △다회용컵 무인반납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승우 한국남부발전(주) 사장,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운용하는 이준호 (재)행복커넥트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천 원의 다회용컵 보증금이 음료값과 함께 징수되며, 다회용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 무인반납기에 수거된 다회용컵은 (재)행복커넥트가 수거(주6일)하여 7개 공정의 세척을 진행한 후 다시 커피전문점에 공급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세종청사 내 다른 커피전문점에도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 이번 커피전문점 2곳을 포함하여 총 21곳의 정부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한 매장들의 개선 사안 등을 반영하여 선순환의 본보기를 구축하고, 일회용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개정내용
□ 배 경
ㅇ 플라스틱 1회용 컵 등 1회용품으로 폐기물이 증가*하는 추세로, 1회용품 사용 감량이 필요한 시점
- 특히, 1회용 컵은 전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연간 약 28억개의 1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거·물질 재활용률은 4.5%에 불과
* 코로나19 전·후(’19년 대비 ’20년) 플라스틱류 폐기물 19%↑, 비닐류 폐기물 9%↑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정(국무총리훈령 제788호, ’21.7.26 제정)
※ 1회용 컵의 감량 및 적정한 회수·재활용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2.12.2, 세종·제주)
ㅇ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 노력 및 국제적 탈플라스틱 움직임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1회용 컵 감축 노력 강화 필요
* 서울시, 제주도, 부산 동래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평택시, 창원시, 남원시, 군산시, 해남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중
□ 주요 내용
ㅇ 1회용 컵은 공공기관 청사 내 반입을 제한(‘22.12.2일 시행)
- 다만,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적정한 회수·재활용이 전제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컵 반입 가능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① ∼ ⑤ (생 략) |
제3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른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청사의 외부에서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1회용 컵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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