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23.(목) 2023년「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과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관리시스템)
ㅇ「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39억 원이다.
* ‘16년~’22년까지 총 61개소, 171MWh 보급 지원
ㅇ「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소규모 전력중개, 제로에너지빌딩 등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운전자금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50억 원이다.
* ‘16년~’22년까지 총 90개 업체, 719억 원 융자 지원
□ 먼저,「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ㅇ ➊피크감축 및 비상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업·상업·주거시설, ➋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1회 이상 출력제어가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➌기존 ESS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등을 활용하여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ㅇ 특히, 올해부터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소규모 ESS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ESS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인증비용, 화재안전성능기준 충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비용도 전체 구축비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ㅇ 사업 참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가능하며, 용도에 따라 ESS·EMS 융합시스템 구축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 비상전원 겸용·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70%, 피크감축 전용 60%, 계통안정화용 50% 이내
ㅇ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3. 5. 3.(수)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를 거쳐 6월 중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초기 투자부담이 높은 ESS 및 EMS의 설치비를 보조하여 ESS 보급 활성화 및 성공사례 발굴을 통한 ESS+EMS 융합시스템 확산 유도
■ 사업내용
ㅇ (필요성) ESS와 EMS, 재생에너지 등을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기술 융합시스템 보급을 지원하여 초기시장 창출 및 성공사례 확산
ㅇ (지원비율) ESS·EMS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
ㅇ (시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ㅇ (‘23년예산) 총 3,940백만원
■ 지원대상
ㅇ (피크저감용) 피크저감 및 비상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설을 설치하는 공업·상업·주거시설
ㅇ (계통안정화용) 출력제어(Curtailment)가 1회 이상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연계하는 ESS를 설치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ㅇ (재사용) ESS 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활용하여 ESS·EMS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설
■ 추진절차
사업공모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평가 | 선정․협약 | 점검․완료 |
사업공모 | 사업계획, 신청서류 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선정 및 협약 | 진도점검, 사업완료 |
(공모) | (온라인, 오프라인) | (평가위원회) 업체미참석 |
(평가위원회) 업체참석 |
(에공단↔ 선정기관) |
(서류 및 현장확인)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 수요자원 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ㅇ 대출기간은 최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며,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90%까지 가능하나 중소·중견·대기업별로 비율이 상이하고,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4분기 기준 연 2.25%)를 적용한다.
*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70%, 대기업 40% 이내
ㅇ 특히, 올해부터는 주유소 등 기존 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차량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모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에너지신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23. 3. 24.(금)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접수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 http://dco.energy.or.kr/newbiz (~5.3.)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http://finance.energy.or.kr (~자금 소진 시)
ㅇ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4.6.(목) 15:00~17:00,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관련 협회 및 사업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필수자원인 ESS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초기시장 창출 및 민간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신(新)성장동력 창출수단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초기시장 조성 및 민간투자 유도를 위하여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추진
■ 사업내용
ㅇ (필요성)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초기 시장형성 단계로 비용 부담에 따른 높은 진입장벽과 사업 경험 부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정부의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 부담 경감 필요
ㅇ (지원형태 및 조건) 융자, 최대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90% 이내 지원
- 대출이자 : 분기별 변동금리 (’23년 1분기 기준 연 2.25%)
ㅇ (시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ㅇ (‘23년예산) 5,000백만원
■ 지원대상
ㅇ 제로에너지빌딩, 수요자원거개, 소규모 전력중개,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에너지신기술 또는 ICT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등
■ 추진절차
계획 수립 |
≫ | 사업 공고 |
≫ | 자금 신청 |
≫ | 평가· 자금추천 |
≫ | 사업 추진 |
≫ | 자금 대여 |
≫ | 사후 관리 |
산업부, 공단 | 산업부 | 자금 신청 업체 |
공단 (자금추천 위원회*) |
자금 추천 업체 |
공단 (금융기관) |
공단 (금융기관)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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