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23.03.30(목))를 통해, 특례안건을 심의・의결되었다.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현대로템은 기존 시험모델 대비 운행성능을 대폭 개선한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을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 운행속도 15km/h → 60km/h, 승차인원 156명 → 280명, 주행거리 75km → 95km
ㅇ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트램용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상세 제조·검사 기준이 부재하고, 「고압가스법」의해 트램용수소용기에 70Mpa급 충전운영이 불가능하다.
* 「자동차법」에 따른 복합재료용기는 70㎫ 충전이 허용되나, 자동차 외 모빌리티에 설치되는 용기에 대해 「자동차법」에 따른 내압용기 사용 불가
ㅇ 신청기업은 상용화급 트램의 안전성 및 성능 검증을 위하여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상용화급 친환경 수소 트램 활성화 ▲ 국내 상용화 및 수출을 위한 수소모빌리티의 실증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ㅇ 신청기업은 여러 기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트램 제작 후, 예비주행시험 및 유휴 선로를 활용한 실주행 시험을 거쳐 상용화급 트램의 안전성, 주행 최적화를 실증할 예정이다.
< 상용화급 수소 전기트램 >
동 과제의 실증을 추진하며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로 수소 생태계 활성화 및 탄소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21.10.08 - [정책] - [수소]『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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