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27일(목)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였다.
정부는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2027년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아울러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증가,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지원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과,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2대 목표 아래 14개 주요과제로 구성되었다.
1 |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 먼저 영유아기 다문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의 자녀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영유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ㅇ 가족센터에서 임신·출산·영·유아기 등 단계별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의 돌봄품앗이 활동을 지원하여 돌봄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ㅇ 또한 영유아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언어교육을 지원하고 정서발달과 생활습관 형성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음으로 학령기 다문화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여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습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ㅇ 가족센터의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 기초학습 지원 : (’22) 90개소 → (’23) 138개소 → (’24) 160개 내외(잠정)→ (’25~) 단계적 확대
ㅇ 학교 내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을 확대*하고, 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밖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도록 연계체계를 강화한다.
* 한국어학급 : (’22) 444학급 → (’23) 527학급 → (’24) 570학급 내외(잠정)→ (’25~) 단계적 확대
□ 다문화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직업프로그램을 확대한다.
ㅇ 가족센터의 청소년 상담사를 활용한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과의 연계지도(멘토링)를 실시한다.
* 상담·진로지원 : (’22) 78개소 → (’23) 113개소 → (’24) 130개 내외(잠정)→ (’25~) 단계적 확대
ㅇ 다문화 청소년 특화 기숙형 기술고등학교인 폴리텍 다솜고등학교를 지속 운영하고, 폴리텍 대학의 전문기술과정에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ㅇ 그간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유도하는 데 그쳤던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이중언어를 직접 교육하는 학습과정으로 개편하고, 국립국제교육원 등 유관기관의 온·오프라인 강좌와 연계하여 이중언어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 아울러 우수한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하여 국제교류·해외봉사단·장학생 추천 등 적재적소에 연계한다.
* (‘22) 1,515명 등재 → (’27까지) 2,000명 등재 목표
□ 만 19세 이상의 다문화 후기 청소년 증가에 대비하여, 후기 청소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 (‘23) 통계청 협의 및 규모 파악 → (’24)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요 파악 추진
ㅇ 가족센터에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유관기관의 서비스로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차별 없는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ㅇ 진학·진로 등 청소년기 고민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 등 학교 안팎의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원 연수 등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ㅇ 학교폭력 대응 시 다문화 상담사, 통번역사 등이 참여하여 다문화 학생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보호·자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2 |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
□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이민(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상 인권침해성 표시·광고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ㅇ 또한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인권교육 대상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대표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 초기 적응부터 장기 정착까지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에 맞춘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취약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초기 적응기 결혼이민자에게 가족센터에서 통번역, 한국어교육, 사례관리, 다누리콜센터에서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다누리포털·다누리앱* 등을 통해 한국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다누리포털 www.liveinkorea.kr / 모바일앱 ‘다누리’
ㅇ 장기 안착기에 진입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과 노년기 준비교육 등을 제공하고 디지털 미디어 소통능력(리터러시), 생활안전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ㅇ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에게 정서·학습·생활도움 등 자녀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체류안정을 위한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
* F-6-2(미성년 자녀양육), F-6-3(혼인단절), F-2-15(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 등 사증 운영
ㅇ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인 동반자녀에게도 한국어교육, 자녀돌봄, 체류·법률, 의료 등 현지 생활지원을 강화하여, 향후 국가 간 인적‧문화적 교류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립·취업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ㅇ 새일센터를 통해 기업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다양한 학문분야 강좌에 외국어 자막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또한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등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가족센터-새일센터-고용센터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계한다.
□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ㅇ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조사를 추진하고, 다누리콜센터-전문상담소-경찰 등 다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한 긴급지원을 제공한다.
ㅇ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통해 상담, 통번역, 법률,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금 확대를 추진한다.
3 |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연령별·대상별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한다.
ㅇ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운영하는 다누리배움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국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학교·단체 등으로 찾아가는 이해교육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 다누리배움터: www.danurischool.kr
※ ’22년 다문화 이해교육 실적: (온라인) 203,769명 / (오프라인) 66,727명
ㅇ 또한 고령층, 학부모 등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각종 교육·연수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의 저변을 확대한다.
*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우정공무원교육원 등 기 추진, 지속 확대 예정
□ 공공부문, 미디어 등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요소를 개선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
ㅇ 정부 정책, 간행물 등 공공부문의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표현에 대한 점검·자문(컨설팅)*을 추진하고, 방송심의규정에 의거하여 인종·문화 차별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 (‘22) 점검체계 설계 및 시범과제 연구 실시 → (’23~) 지속 점검 추진
ㅇ 가족 다양성에 대한 메시지 확산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확대하고, 가족다양성 점검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요소 점검과 인식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 또한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공간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거나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4 |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ㅇ 신규 입국자 정보를 출입국관서 등에서 가족센터로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안내를 활성화하고 정부24 등 누리집에서 가족센터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 정부부처, 지자체, 주요 결혼상대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한다.
ㅇ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을 통한 정책 조정·협의를 강화하고,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ㅇ 또한 주요 결혼상대국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는 등 결혼이민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2027)
* 출처 : 교육부
2023.04.24 - [종합] - [교원] 「중장기('24~'27) 초중등 교원수급계획」
[교원] 「중장기('24~'27) 초중등 교원수급계획」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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