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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확대 탄력
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 (개선) 2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국토교통부는 본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했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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