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기차 폐배터리 등의 회수·보관·성능평가·민간공급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21.1.5 공포, ’21.7.6 시행) 시행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 사업
□ 추진배경
ㅇ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의 회수·보관·매각 등 全과정 자원순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4개 권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
* (폐배터리) '21년 1,075개, '22년 2,907개, '23년 5,914개, '24년 13,826개, '25년 31,696개
(폐패널) '21년 805톤, '22년 1,601톤, '23년 9,665톤, '24년 6,006톤, '25년 4,596톤
□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부지를 활용하여 전국 4개 권역별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
- 미래폐자원의 “회수 → 성능평가 → 보관 → 매각(민간)” 등을 통해 회수·보관 및 매각을 적시 추진하여 민간업계 재활용산업 지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별 개요>
구 분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영남권 |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 충청남도 홍성군 | 전라북도 정읍시 | 대구시 달서구 |
건축면적 | 1,480㎡ | 1,075㎡ | 1,362㎡ | 1,456㎡ |
수용용량* | 1,097개(폐배터리) 130톤(폐패널) |
636개(폐배터리) 266톤(폐패널) |
1,320개(폐배터리) 182톤(폐패널) |
400개(폐배터리) 191톤(폐패널) |
조감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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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배터리의 매각주기 운영방식에 따라 보관용량은 최소 13,800개(분기 1회 매각)~41,400개(매월 매각) 규모로 수용 가능
ㅇ (사업비) 총 171억원(시설공사 및 운영장비 구축비)
ㅇ (사업기간) ‘20년 ~ ‘21년
ㅇ (진행상황) 공정률 93%(7월 건축완료, 8월 장비도입 완료 예정)
□ 향후일정 : 시범운영(~‘21.12월)을 거쳐 본격 운영(‘22년~)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준공시기
- 현재 건축공사의 공정률이 93%로 진행중에 있으며, ’21.8월까지 건축물 준공 및 운영장비 도입을 완료할 계획
- 올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 '22년부터 폐배터리 민간매각 등의 업무를 본격 개시할 예정임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와 지자체의 EV 재사용센터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 발생된 폐자원을 회수하여 재활용업체로 공급해 주는 일종의 유통역할을 담당하며,
- 제주, 나주 등 지자체가 추진중인 EV 재사용센터는 폐배터리의 재사용 제품 제조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전후방에서 협업관계에 있는 것임
[용어 설명]
○ 미래폐자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등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을 의미
○ 폐배터리 반납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정부(또는 지정된 대행기관)에 반납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12.29.)되어 '21년부터 등록하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폐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음
○ 잔존가치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통상 5~10년 운행 이후 초기 용량의 70~80% 수준으로 감소하며, 이때 교체되는 배터리의 재활용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배터리의 남은 용량, 수명 등을 측정하여 평가
○ 재활용방법
잔존가치가 있는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전거용 배터리 등 다른 용도의 배터리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어려운 폐배터리는 파쇄, 분쇄, 선별, 추출공정 등 물질 재활용방법으로 유가물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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