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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공고
□ 추진개요
○ (목적) 환경산업체의 영세성으로 근로 및 복지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환경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정책 필요
○ (내용)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개사 선정 및 표창, 근로환경개선금지원(15백만원/기업)
□ 추진내용
○ (신청자격)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 되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1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인 기업
※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했거나,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법 위반기업, 공공부문 업종(공공행정, 사회보장행정 등)의 기업 등은 신청 제한
※ 중소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s.konetic.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및 지원) 서류 검토된 신청기업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보기업 검증 및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
- 환경부장관 표창 및 근로환경개선금* 지원(기업당 15백만 원)
* 고용증가 인원 및 고용증가율, 정규직 채용 비율 등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및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후보기업 선정(13개사 이상)
** 기존 근로환경개선비(10백만 원/기업)에 직원 교육비(5백만 원/기업) 추가 지급
□ 추진일정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 ▶ | 선정평가 | ▶ | 결격사유 검증 및 공적심사 | ▶ | 환경부장관 표창 | ||||
신청서, 공적개요, 증빙서류 제출 | 신청자격 검토 및 평가표 검토 | 추천후보 기업 선정 |
공개검증 및 환경법 위반사실 조회,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표창 근로환경 개선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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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5월 | 6월 | 7~8월 | 8월(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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