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여름철 에너지 사용 피크 기간(6월~9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22년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시민들이 가정이나 건물 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현황(’22. 4월말)
계 | 아파트단지 | 공공기관 | 학교 | 기업 | 소상공인 | 종교단체 |
84,764 | 3,627 | 2,553 | 7,713 | 20,054 | 49,970 | 829 |
100% | 4.3 | 3.1 | 9.1 | 23.7 | 59.0 | 0.8 |
□ 이번 대회는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소상공인, 복지기관, 종교단체) 중 올해 6월부터 9월(4개월)까지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10% 이상 줄인 단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 ‘온실가스 감축률’은 직전 2년 평균값과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비율(%)이다. 10% 이상~11% 미만 감축 시 최저 20점을 부여하고 이후 1% 단위로 1점씩 가점되며, 30% 이상 감축 시 최대 점수인 40점 만점을 부여한다.
○ ‘온실가스 감축량’은 직전 2년 평균값과 대비한 온실가스의 절대적인 감축량(kgCO2)을 평가한다. 건물 크기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규모(TOE)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 ‘우수 실천사례’는 평가기간 내 해당 건물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 및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지열 등) 설치 여부, ▲에너지 절약 캠페인·교육 실시 여부, ▲냉난방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및 개보수 실적, ▲사무용 전자제품 효율개선 노력 등 에너지 절약 실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사례는 다른 건물에 적용 시 온실가스 추가 감축 여부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 이번 대회는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제외된다.
○ 공공도서관, 시·자치구 산하기관의 청사건물 등 공공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공동주택은「2022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별도 개최(12월 시상)한다.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너지 사용 규모 10TOE 미만)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로만 평가하며, 정상영업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회원정보에 전기 고지서를 등록한 회원이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일 경우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 참여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서 5월 31일까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하면 된다.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구청·주민센터 방문 가입도 가능하다.
○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 등 필수정보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부정확하거나 누락되면 평가에서 제외된다.
□ 평가일정은 평가대상 단체회원의 에너지 사용량 추출(’22.12월)→실천사례 제출(’23.1월)→감축량, 감축률, 실천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1·2차 평가(’23.1월~2월)→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금액 지급(’23.2월) 순으로 이루어진다.
□ 포상금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이다. 단체회원 유형별·규모별로 나누어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15~45곳 내외로 선정한다.
○ 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했으나 심사 결과 입상하지 못한 단체의 경우 ‘50TOE 이상 2,000TOE 미만’ 단체회원은 10만 마일리지, ‘10TOE 이상 50TOE 미만’ 단체회원은 5만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지급받은 포상금의 80% 이상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다시 투자해야 한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나머지 20%는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관계자 격려금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입상하지 못한 단체 및 소상공인(10TOE 미만)의 경우 지급된 마일리의 사용 용도는 제한되지 않는다.
□ 시는 보다 많은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1,000TOE 이상의 단체회원은 향후 2년 동안 수상을 제한하고 있다.
□ 지난해 하절기(’21.6~’21.9월)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는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 58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총 7천9백만 원을 시상했다. 또, 6,484개소의 소상공인이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해 총 3억 2천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았다.
□ 한편, 시는 지난 수상 단체의 유형·규모별 특성 및 에너지절약 실천 사례 등을 분석해 수상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된 에너지 절감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 윤재삼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서울의 기업 및 상업시설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건물유형별 절감방법과 수상사례 확대를 통해 여름철 에코마일리지 단체평가에서 더 많은 우수사례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절약 유형별 사례
유 형 | 주요사례 |
설비 교체 | ‣ Clean Room 공조기 통폐합 등 효율적 통합 시설개선 ‣ 가스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가스온압보증기 설치 ‣ 고효율 LED램프 교체 등 설비시설을 고효율로 교체 |
운영 개선 | ‣ 배기휀 모터, 보일러 및 수변전실 급배기 휀 모터 등 타이머 설치로 가동시간 조정 ‣ 엘리베이터의 주 사용시간과 투숙률을 반영하여 사용빈도가 낮은 시간대의 승객 및 직원용 엘리베이터 대수를 조절 ‣ 객실, 공용부 여름·겨울철 실내온도 상향 조정에 따라 셧다운층 운영 등 운영방식 개선 관리시스템 적용 |
센서 활용 | ‣ 식품보관 냉동냉장기에 113개의 인공지능(AI) 설비를 적용, 정해진 시간대별로 동작하던 제상히터(성에 제거장치)를 센서에 의한 동작감시 방식으로 바꿔 에너지 다소비 히트 동작 시간 최소화 |
교육 강화 | ‣ 지하주차장 시간대별(22:00~익일 08:00) 절전 점등 시행 ‣ 건물 내 사무용 장비(컴퓨터, TV, 모니터 등)의 절전모드 설정 및 밝기 조절 ‣ 빈 사무실 불끄기 등 에너지 절약 직원 교육 |
22년 에코마일리지 하절기 단체평가 세부내용
▶ 평가대상
❍ 최근 2년 동기대비 온실가스 감축률 10% 이상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 평가기준
❍ 규모별 평가방식
구 분 | 평가항목 | 비고 |
10TOE 이상 | 온실가스 감축률(40점), 온실가스 감축량(40점), 우수실천사례(20점) |
종합평가 |
10TOE 미만 | 온실가스 감축률만 평가 | 소상공인 |
❍ 온실가스 감축률
- ‘온실가스 감축률’은 직전 2년 평균값과 대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비율(%)을 평가
- 10% 이상~11% 미만 감축 시 최저 20점을 부여하고 이후 1% 단위로 1점씩 가점되며, 30% 이상 감축 시 최대 점수인 40점 만점을 부여
❍ 온실가스 감축량
-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률’은 직전 2년 평균값 대비 현년 온실가스의 절대적인 감축량(kgCO2)을 평가
- 건물 크기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상이하기에 에너지 사용규모(TOE)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
구 분 | 에너지 사용 규모 | 감축량(kgCO2) | ||
40점(만점) | ~ | 20점(최저) | ||
일반건물 | 1,000TOE 이상 2,000TOE 미만 | 480,000 이상 | 100,000 미만 | |
200TOE 이상~1,000TOE 미만 | 210,000 이상 | 20,000 미만 | ||
50TOE 이상~200TOE 미만 | 43,000 이상 | 5,000 미만 | ||
10TOE 이상~50TOE 미만 | 20,000 이상 | 1,000 미만 |
❍ 우수실천사례
- ‘우수 실천사례’는 평가기간 동안 해당 건물의 (1)에너지 고효율 설비(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 및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지열 등) 설치 여부, (2)에너지 절약 캠페인·교육 실시 여부, (3)냉난방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및 개보수 실적, (4)사무용 전자제품 효율개선 노력 등 에너지 절약 실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제출된 실천사례는 다른 건물에 적용 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고가 가능한지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종합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
※ 실천사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평가절차
市 | ▶ | 자치구, 市 | ▶ | 市 심의위원회 | ▶ | 市 |
온실가스 감축률 10% 이상 추출 및 대상여부 확인 |
우수 단체회원 적격여부 및 우수사례 제출 | 서면심사 및 최종평가로 우수 단체회원 확정 |
최종결과 및 시상금 배정 |
|||
(’22.12월) | (’23.1월) | (’23.1월) | (’23.2월) |
▶ 선정 단체 시상규모 및 시상금액
《시상 규모 》
구 분 | 규 모(TOE) | 계 | 최우수 | 우수 | 장려 |
일반건물 | 1,000 이상 ~ 2,000 미만 | 15개소 | 1개소 | 2개소 | 12개소 |
200 이상 ~ 1,000 미만 | 25개소 | 1개소 | 2개소 | 22개소 | |
50 이상 ~ 200 미만 | 35개소 | 1개소 | 2개소 | 32개소 | |
10 이상 ~ 50 미만 | 45개소 | 1개소 | 2개소 | 42개소 |
《시상 금액 》
구 분 | 규 모(TOE) | 최우수 | 우수 | 장려 |
일반건물 | 1,000 이상 ~ 2,000 미만 | 1,0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200 이상 ~ 1,000 미만 | 6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
50 이상 ~ 200 미만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
10 이상 ~ 50 미만 | 100만원 | 70만원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