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의 취지와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이 제도의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증 도안이 비슷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관련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표지 인증 도안 환경성적표지 인증 도안 저탄소제품 도안

 

 

□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하여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며,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와 다르다.

 

*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

 

○ 저탄소제품 인증은 7개 범주 중 탄소발자국이 동종업계 평균 이하이거나 이전에 인증할 때 확인된 탄소 배출량 대비 3.3% 이상을 감축한 제품에 부여한다.

 

 


 

 

도안변경 아이디어 공모전 계획

 

 

 

 

 개요

 

 (공모전명)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도안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방향) 환경표지 도안과 명확히 구분되면서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인증의 취지와 특징을 반영한 도안 아이디어 발굴

 

 (추진일정)

사전홍보 공고·접수 선정 시상
(6월 15일 ~ 6월 28일) (6월 29일 ~ 7월 28일) (8월 중) (9월 예정)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사전홍보) ’22.6.15.(수)  28.(화),  2주 간

 

 (응모자격)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

 

 (신청방법) 메일(keiticontest@gmail.com)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및 이미지파일 등(jpg 또는 png 형식)

 

 제출서류 관련 상세한 내용은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www.epd.or.kr)에서 확인 가능

 

 

 심사 및 시상

 

 (심사기간) ’22.8월 중

 

 (시상내역) 총 상금 10백만원(환경부장관상 1점, 기술원장상 7점)

 

구 분 훈 격 수 량 상금(천원)
대상 환경부장관상 1 4,000
최우수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1 2,000
우수상 2 1,000
장려상 4 500
합 계 8 10,000

 

 상금 및 수상 훈격은 공모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이번 공모전에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자우편(keiticontest@gmail.com)으로 접수할 수 있다.

 

○ 또한, 인스타그램에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함께 알아봐요’라는 ‘핵심어표시(해시태그)’와 함께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공유(6월 15일부터 게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공모전(keiti-contest.kr) 및 환경성적표지(epd.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첨은 6월 15일부터∼7월 27일 간 게시물 중 선정

 

 

○ 또한, 도안 아이디어 수상작은 전문가 보완·검토를 통해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의 공식 도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반응형

 

 

<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환경표지 인증 개요 >

 

 

□ 환경성적표지(2단계저탄소제품)

 

○ (정의) 제품 전과정(원료 채취,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서의 환경성 정보(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를 계량적으로 표시하여 인증하는 제도

 

※ 자발적인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해 제3자가 확인‧인증하는 제도

 

○ (종류) 각 범주별 환경성 정보를 7개의 성적표로 발급

 

※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

 

-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탄소발자국 값으로 나타나는 탄소배출량·감축량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환경성적표지의 2단계 인증)

 

(1단계) 환경성적표지 인증
(7대 범주별 환경성 정보 표시)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표시)

 

○ (활용) 저탄소제품에 한해 환경표지 제품과 동일하게 인센티브 부여

 

○ (인증대상) 전 제품 인증 가능(의료기기 및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제외)

 

 

□ 환경표지

 

 

○ (정의) 제품의 우수한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해 목표하는 환경성 기준에 적합 여부를 인증

 

○ (활용) (공공)공공조달, 녹색건축 등 가점요소 등, (민간)기업 친환경 마케팅으로 활용

 

○ (인증대상) 인쇄용지, 샴푸‧린스 등 166개 대상제품군(’21.6월 기준)

 

- 식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제외

 

 

 

 

728x90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