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의 취지와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이 제도의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증 도안이 비슷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관련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표지 인증 도안 | 환경성적표지 인증 도안 | 저탄소제품 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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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하여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며,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와 다르다.
*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
○ 저탄소제품 인증은 7개 범주 중 탄소발자국이 동종업계 평균 이하이거나 이전에 인증할 때 확인된 탄소 배출량 대비 3.3% 이상을 감축한 제품에 부여한다.
도안변경 아이디어 공모전 계획
□ 개요
○ (공모전명)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도안 아이디어 공모전
○ (추진방향) 환경표지 도안과 명확히 구분되면서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의 취지와 특징을 반영한 도안 아이디어 발굴
○ (추진일정)
사전홍보 | ▶ | 공고·접수 | ▶ | 선정 | ▶ | 시상 |
(6월 15일 ~ 6월 28일) | (6월 29일 ~ 7월 28일) | (8월 중) | (9월 예정) |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사전홍보) ’22.6.15.(수) ∼ 28.(화), 약 2주 간
○ (응모자격)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
○ (신청방법) 메일(keiticontest@gmail.com)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이미지파일 등(jpg 또는 png 형식)
※ 제출서류 관련 상세한 내용은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www.epd.or.kr)에서 확인 가능
□ 심사 및 시상
○ (심사기간) ’22.8월 중
○ (시상내역) 총 상금 10백만원(환경부장관상 1점, 기술원장상 7점)
구 분 | 훈 격 | 수 량 | 상금(천원) |
대상 | 환경부장관상 | 1 | 4,000 |
최우수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 1 | 2,000 |
우수상 | 2 | 1,000 | |
장려상 | 4 | 500 | |
합 계 | 8 | 10,000 |
※ 상금 및 수상 훈격은 공모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이번 공모전에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자우편(keiticontest@gmail.com)으로 접수할 수 있다.
○ 또한, 인스타그램에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함께 알아봐요’라는 ‘핵심어표시(해시태그)’와 함께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공유(6월 15일부터 게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공모전(keiti-contest.kr) 및 환경성적표지(epd.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첨은 6월 15일부터∼7월 27일 간 게시물 중 선정
○ 또한, 도안 아이디어 수상작은 전문가 보완·검토를 통해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의 공식 도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환경표지 인증 개요 >
□ 환경성적표지(2단계저탄소제품)
○ (정의) 제품 전과정(원료 채취,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서의 환경성 정보(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를 계량적으로 표시하여 인증하는 제도
※ 자발적인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해 제3자가 확인‧인증하는 제도
○ (종류) 각 범주별 환경성 정보를 7개의 성적표로 발급
※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
-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탄소발자국 값으로 나타나는 탄소배출량·감축량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환경성적표지의 2단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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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환경성적표지 인증 (7대 범주별 환경성 정보 표시) |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표시) |
○ (활용) 저탄소제품에 한해 환경표지 제품과 동일하게 인센티브 부여
○ (인증대상) 전 제품 인증 가능(의료기기 및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제외)
□ 환경표지
○ (정의) 제품의 우수한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해 목표하는 환경성 기준에 적합 여부를 인증
○ (활용) (공공)공공조달, 녹색건축 등 가점요소 등, (민간)기업 친환경 마케팅으로 활용
○ (인증대상) 인쇄용지, 샴푸‧린스 등 166개 대상제품군(’21.6월 기준)
- 식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