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 개요

 

○ (목적) 환경산업체의 영세성으로 근로 및 복지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환경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정책 필요

 

○ (내용)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개사 선정 및 표창, 근로환경개선금지원(15백만 원/기업)

 

 

 

□ 내용

 

 

○ (신청자격)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 되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1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인 기업

 

※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했거나,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법 위반기업, 공공부문 업종(공공행정, 사회보장행정 등)의 기업 등은 신청 제한

 

※ 중소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www.konetic.or.kr/scaleup)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서류 검토된 신청기업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보기업 검증 및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

 

* 고용증가 인원 및 고용증가율, 정규직 채용 비율 등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및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후보기업 선정(13개사 이상)

 

○ (지원사항) 환경부장관 표창 및 근로환경개선금* 지원(기업당 15백만 원)

* 근로환경개선금 사용범위(근로환경개선, 직원교육) 확대(근로안전개선 추가)

 

 

 

□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검토 선정평가 결격사유 검증 및 공적심사 선정 및 표창
신청서, 공적개요,
증빙서류 제출
신청자격 검토 및
평가표 검토
추천후보기업
선정
공개검증 및 환경법 위반사실 조회,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표창
근로환경개선금
지급
4월 5월 6월 7~8월 8월(예정)
 
 

 

* 출처 : 환경부

 

 

 

 

 
 
 
 
 
 
 
 
 
 
 
 
 
 
 

 

 

728x90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