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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심의위원회, 경남 69개 어가에 20억 원을 1차 지원하기로 의결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가 신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집계가 완료된 곳에 대해 1차로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경상남도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5개 시‧군의 69개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상정하여 9월 15일(수) 의결하였다.
피해 어가에는 총 20억 1천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도 함께 지원된다.
< 고수온 피해 복구 1차 지원 주요 내용 >
⦁ 대상 시‧군 :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 69개 어가 * 어업재해로 인해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와 3억 원 이상 피해로 보조 및 지원을 받는 시‧군에 연접한 시‧군에서 동일한 시기에 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재난지원금 지원 : 20.1억 원(국고 약 13.8억, 지방비 약 6.3억) ⦁ 지원기준 : 양식생물 입식비에 대해 지원 - 보조 50%(5천만 원 한도 / 국고 35, 지방비 15), 융자 30%*, 자부담 20% * 재해복구융자자금 : 연 1.5%,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올해 고수온 특보는 7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46일간 지속되었다.
경남에서 이번 여름 고수온으로 죽은 양식어류가 600만 마리를 넘은 것으로 알려진다.
각 지자체는 9월 6일까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지자체별 복구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어가에 대한 1차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자체별 복구 지원계획이 제출되는 즉시 신속히 검토하여 추가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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