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이 시작되는 5월 15일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한다.
기존에 단순히 기온(공기 온도)만을 고려하여 발표하던 폭염특보를, 습도까지 고려하여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이다.
< 폭염특보 발표기준 변경사항 >
주의보 | 경보 | |
기존 |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개선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 체감온도 서비스 >
체감온도 | 습도나 바람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나타낸 것 | |
여름철 | 기간 | 5∼9월 |
내용 |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여름형 | |
겨울철 | 기간 | 10∼4월 |
내용 | 기온과 바람을 고려한 겨울형 |
이를 위해 기상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시범 운영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면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특히 방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부적인 산출방법을 개선하였고, 2021년 발표된 신(新)기후평년값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도 반영하였다.
그 결과 마련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는, 실제 온열질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발표 횟수가 증가하고 비교적 피해가 적은 6월과 9월에는 발표 횟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폭염특보의 폭염 피해 예측성이 향상되어,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실효성 높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할 정도로 폭염 피해 증가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기준 개선이 실질적인 국민의 폭염 피해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기상청
2023.04.18 - [적응] - [적응]「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발간
'기후' 카테고리의 다른 글
[GHG] 정부, 2027년 온실가스 위성 발사 기획 (0) | 2023.06.01 |
---|---|
[5/22] 2023년 생물다양성의 날 (0) | 2023.05.19 |
[6/17] 산림청「'23 사막화·가뭄 방지의 날」행사 (0) | 2023.05.12 |
[회의] ‘2023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개최 (0) | 2023.05.02 |
[지구] 서울시, 2023 지구의 날 기념행사 (0) | 2023.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