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부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실현
행안부, 「2022년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 마련
□ 정부는 태풍, 호우,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위험정보 사전 제공을 강화한다.
○ 마을 단위 주민대피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자율방재단 인력을 보강하였다.
○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사태 위험정보를 24시간 전 제공(기존 12시간)하고,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를 의무화하였다.
○ 또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3대 취약 분야(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 등)를 집중관리 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하여, 지난 5월 9일(월) 설명회를 통해 공유하고, 5월 15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 방통위, 행안·교육·과기·국방·농식품·환경·국토부 등 20개 중앙부처, 5개 유관기관, 17개 시·도 등
□ 지난해 장마 기간(17일, 역대3위)은 짧았지만, 지역 간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특정 기간(7월장마, 8월 기압골·태풍 ‘오마이스’ 등) 강수가 집중되어 남부지방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 인명피해 5명(사망 3, 부상 2) 재산피해 622억
특별재난지역선포(‘21.7.22 전남 7개(3개군, 4개 읍·면), ’21.9.6, 경북 포항)
□ 올 여름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622.7~790.5mm)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기 불안정으로 지역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은 평년(23.7℃)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더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여름철 평균 해수면 온도는 21년간 5.2℃ 상승(’00년 18.6℃에서 ’21년 23.8℃) 추세로, 태풍의 발달 및 영향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하여 산사태, 사면 붕괴, 하천 급류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사전대피,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인명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사전 대비 기간을 운영하여 재해 우려 지역 예찰·통제, 주민대피 등 현장 대응체계 강화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우려 지역, 공사장 등의 안전대책과 현장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하였다.
* (중앙합동점검) 43개 지자체 대상(4.18~22), 7개반 68명(행안·환경·국토부, 산림청 등)
< 태풍 ․ 호우 대비 선제적 대응을 통한 확고한 인명 보호 추진 >
□ 먼저,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실현한다.
○ 신속한 기상 상황 전파을 위해 여름철 시범 운영하던 예보 브리핑을 연중 상시운영(주 1회, 필요시 수시)하고, 홍수·댐 관계기관 간 회의 시 단순 기상정보 공유에서 홍수‧댐 방류 예상 지역에 대한 예상 강수유입량, 방류 여부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토의 한다.
○ 단체 대화방(지자체, 기상청 등)을 운영하여 현장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난망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파·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 예보단계부터 관계기관*의 상황판단·대책 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대본 비상단계(1~3단계)는 한발 빨리 상향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 기상청·환경부·국토부·산림청 등 주요 부처와 수자원·농어촌공사·한전 등 유관기관
□ 둘째,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 사면 붕괴, 지하차도 등 취약지역·시설을 집중 조사·발굴하여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5,602개소)하였고,
○ 공무원, 이통장 등으로 관리책임자를 복수 지정하였으며, 재난위험 문자 자동 알림을 통해 위험 시 신속히 주민대피를 유도한다.
○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점검을 강화하고,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를 위무화 했으며, 용도가 폐지된 저수지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 산지 비탈면‧계곡 주변 주택‧공장‧야영장‧펜션 등 ** 산지태양광 시설 의무화(’21.12.16)
○ 특히, 마을 단위의 주민대피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장 조치 관계 기관(경찰,소방서)과 협업을 강화하고, 읍·면·동 단위의 지역자율방재단 인력을 보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0년시·군·구 58,214명→ ’21년읍·면·동 56,962명 → ’22.1월69,218명(↑12,256명)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대피 체계 | |||
산림청 | ⇨ | 지자체 | |
예측정보(주의보, 경보) 제공 (24h 전) |
➊ 상황판단회의(현지기상, 여건 파악) ➋ 산사태 예보(주의보·경보) 발령 ➌ 위험알림(MMS, CBS 등) ➍ 취약지역 주민대피 실시 |
□ 셋째, 분야별 주요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 댐·하천 홍수관리를 위해 댐 운영에 지차체,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켜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수문 방류 예고제를 기존 3시간에서 24시간 전으로 조정 운영하며, 특히 홍수기제한수위보다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다.
※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 하향(2.5m↓, 홍수조절용량 30.3→90.2백만㎥)
○ 산사태 발생 위험 예고를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 전으로 강화하여 신속한 상황판단을 지원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26,923개소, 439↑) 및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적극 활용하여 예찰·주민대피를 지원한다.
또한, 산불 피해지(강원,경북) 중 생활권 인접 지역은 우기 전 신속히 응급복구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노후 저수지 붕괴방지를 위해 비상수문* 및 간이 방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갑작스러운 우수 유입량에 대비한 홍수 조절 기능을 보강한다.
* 설치대상 1,075개소 중 (’21년까지) 147개소, (’22년) 55개소 설치 예정
** (‘21년) 201개소 시범 설치 → (‘22년) 300개소 추가 설치
또한, 도심지 내 차량 침수 및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등에는 자동 차단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간이방류시설 설치기준(대상) 및 효과 | |||
설치기준(대상) | ⇨ | 기대효과 | |
❖위험도가 높아 추가적인 방류대책이 필요한 저수지 ※저수율 80~100%, 하류부 가옥 등 |
❖대형양수기에 비해 설치 편의성 및 비용(590만원/개소) 절감 ❖저수위 저감(하루 2%내외) |
○ 침수, 급류 휩쓸림 등으로 인한 긴급 구조 및 지원에 대비하여 소방·해경·경찰 간 정보공유 대책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하도록 추진한다.
□ 넷째,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와 재난현장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태풍·호우 시 주의해야 할 6대 위험 유형*을 선정하여 대국민 행동요령을 중점 안내하고,
* ① 하천급류, ② 차량침수, ③ 강풍, ④ 산사태, ⑤ 세월교 횡단, ⑥ 물꼬 관리
○ 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 지원체계(전력), 지역통합관리센터(자원), 재난의료지원(방역) 등을 운용하여 응급 복구를 지원한다.
○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구호물품 2종 58,278세트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14,659개소를 확보하고, 인명, 주택 및 농·어업 피해 등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미리(先)지급 및 간접 지원* 도 확대(15개→30개) 실시한다.
* 세금감면·징수유예, 보험료·생활요금(전기, 가스 등) 경감, 가전제품 무상 수리 등
< 폭염 취약분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추진 >
□ 정부는 이상기후로 더워지는 여름을 대비하여 폭염 대책기간(5.20.~9.30.)을 설정하고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폭염 3대 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 3대 취약 분야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취약성을 진단하는 자가진단 목록(체크리스트)을 보급*하고 공사장에 대한 폭염 예방조치 실태점검 및 홍보를 강화한다.
* ①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전국 100여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②중앙부처, 지자체, 시도(시군)별 건설협회 ③누리집·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다양한 경로로 보급
○ 둘째, 읍면 농촌지역 폭염 안전 사각지대 위주 예찰·홍보 강화를 위해 9개 시도 농업기술원, 154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고령층 농업인 대상 폭염 대처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한다.
○ 셋째, 전국 646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거점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폭염 대책기간에 지능형(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확인(체크)을 병행하는 등 취약계층 폭염 인명피해 방지를 적극 추진한다.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 기존에 추진하던 범정부 폭염 대응체계 구성, 국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주요 예방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 구체적으로,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폭염 대책기간 중 범정부 합동 특별 전담 조직(TF)을 가동하고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신속하게 점검(모니터링)한다.
○ 폭염 취약업종 옥외노동자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방역 완화 정책변화에 발맞추어 실내 무더위쉼터*를 재가동하는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 (’22.4. 무더위쉼터 지정 현황) 실내 52,589개소, 야외 6,946개소
○ 또한 지자체별 유동 인구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 그늘막·안개형 냉각(쿨링포그)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을 선택·설치하고, 도로 물뿌리기 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 등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건설현장 야외근로자 휴식 지도 |
농촌지역 안전사각지대 예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강화 |
살수차 활용 도로 물뿌리기사업 |
○ 가축 재해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폭염 과수·원예작물 등 피해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고수온 양식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농림·축산·어업 피해 예방도 병행한다.
○ 여름철 전력 대란(大亂)에 대비하여 농축산·어업 피해 예방,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폭염 피해 최소화 등 기존 폭염대책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2022년 주요 개선사항
현 행 | 개 선 (‘22년) | |
태 풍 ‧ 호 우 |
❖ 태풍의 한반도 영향 예상 시 일방적·확정적 정보 제공으로 태풍정보 활용도 저하 | ❖ 태풍 위험정보 제공 확대*, GIS 기반의 대국민 맞춤형 태풍정보** 제공 * 해상풍속‧최고수위 추가, 발표횟수 일 1회→2회 ** 팩스형 일방적, 단순 아이콘 |
❖ 홍수‧댐 방류 예상지역 단순 기상현상 브리핑 등 단순 기상정보 제공 | ❖ 홍수‧댐 방류 예상지역 관계기관 합동토의 운영으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 홍수·댐 방류 예상지역에 대한 집중토의 |
|
❖ 중대본 가동 상황에서 지대본이 미가동되거나 비상근무 해제로 피해상황 조사 등 관리 미흡 | ❖ 중대본이 가동된 상황에서는 지대본 근무가 해제되더라도 상황관리 유지 * 초기대응반, 사후관리 전담부서 지정‧운영 등 |
|
❖ 코로나19 변이 지속 확산시 상황관리, 안전조치 등 신속대응 차질 우려 | ❖ 기관별 재난대응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BCP) 수립‧시행 * 핵심업무 및 필수인력 지정, 대체‧예비 인력 확충 |
|
❖ 사업장 내 사고발생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흡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현장,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 |
❖ “댐 방류 사전예고제” 등 홍수기 대응 위주의 정보 제공으로 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도 제고 및 협력 미흡 | ❖ 지자체‧주민대표‧관계기관들과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 댐 운영 현안 전반에 대한 공유, 개선 논의 등 소통‧협력 강화 | |
❖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 발령 현실 반영이 부족하고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미흡 | ❖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기준 강화 및 산지태양광시설 “재해위험검토” 의무화로 관리 강화 ❖ 최대 24시간 전 산사태 위험예보를 제공, 신속한 상황판단 및 주민대피 지원 |
|
❖ 홍수조절기능이 없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비상수문 설치를 통한 붕괴 예방 | ❖ 위험도가 높아 추가적인 방류대책이 필요한 저수지* 대상 간이방류시설 확대로 홍수조절기능 보강 * 저수율 80~100%, 하류부 가옥 등 |
|
폭 염 |
❖ 국민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수립을 통한 다양한 분야 종합대책 수립 | ❖ 기존 대책에 더하여 3대 폭염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
❖ “코로나19” 감안, 실내 무더위쉼터 운영 조정,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 ❖ 코로나19 방역완화 등을 고려, 실내 무더위쉼터 운영 재활성화 및 관리 철저 * 실내 52,589개소 및 야외 6,964개소 대상 |
|
❖ 14~16시와 같이 일사량이 많은 시간대 위주의 폭염 대응 중점 | ❖ 온열질환자 다수 발생 시간대인 10~12시 대응 폭염 대책 추가 수립 * 공사장 내 안전관리자·현장관리자 통한 안내 강화, 10시~12시 마을 방송으로 논·밭 작업자 대상 폭염 경고문구 집중 송출 등 |
*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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