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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GBF] UNDP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by TheCCE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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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이하 총회)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20일(현지 12월 19일 오전 3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 이번 총회에는 196개 당사국의 대표들과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 환경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 제10차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회의 및 제4차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회의 병행

 

 

 

 

이번 총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2030년까지의 새로운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논의가 총회 기간* 내내 치열하게 이어졌다.

 

* 우리나라 시간 12월 8일 ~ 12월 20일 / 현지 12월 7일 ~ 12월 19일

 

현지시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열린 고위급 회의(High-Level Segment)에서는 당사국들이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 약속을 밝히며 새로운 전략계획의 채택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지시간 12월 19일 새벽에 개최된 전체회의(Plenary)에서는 총회기간 내내 의견대립이 첨예했던 6개 핵심의제*를 일괄(package)로 채택하는 것을 의장이 제안하고 당사국들이 이를 박수로 지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최종 채택됐다.

 

* ①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제 9A), ②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제 9B), ③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 서열정보(의제 11), ④자원동원(의제 12A), ⑤역량구축 및 과학기술협력(의제 13A), ⑥계획, 모니터링, 보고 및 검토 체계(의제 14)

 

이번 총회에서 최종 채택한 문서들은 생물다양성협약 공식 누리집(www.cbd.int/conferences/2021-20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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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 주요 결과

 

 

①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이전 전략계획인 ‘2011~2020 전략계획(아이치 목표)’이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이행 수단의 부족과 사회 전 분야의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으로 분석했다.

 

○ 이에 따라 새로운 전략계획은 스마트(SMART) 원칙*에 부합하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기로 14차 총회(2018)에서 합의했고, 4년간의 논의(2019~2022)를 거쳐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프레임워크)’라는 명칭의 전략계획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하게 되었다.

* 구체적(Specific), 측정가능한(Measurable), 달성가능한(Achievable), 결과 지향적(Result-based), 시간이 제한된(Time-bound)

 

** 기존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라는 명칭으로 논의되던 프레임워크를 이번 총회의 당초 개최지인 중국 쿤밍(코로나19 상황으로 변경)과 실제 개최지인 캐나다 몬트리올의 이름으로 명명

 

 

□ 프레임워크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전 분야의 변혁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2050년까지의 목표(Goals, 4개), 2030년까지의 실천목표(Targets, 23개), 이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 특히,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 아울러,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 19도 포함되었다.

 

 

② 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서열정보(DSI) 작업계획 결정

 

□ 또한, 프레임워크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학 및 연구계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유전자원정보(디지털서열정보를 임시 표현으로 사용)에 대한 이익공유 방안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 디지털서열정보의 개념 및 범위, 이익공유 방법 및 절차를 순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선진국과, 디지털서열정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초점을 두고 조속한 해법 마련을 요구하는 개도국 간의 이견으로 쟁점 타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 결론적으로 결정문에는 △디지털서열정보의 개념과 이익공유방안에 대한 당사국의 견해가 다양함을 인정하고, △임시 작업반을 설립하여 이익공유 메커니즘을 16차 총회까지 개발하는 것과, △다자이익공유체계의 효과성을 18차 총회까지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③ 역량개발 및 과학기술협력

 

□ 아울러, 총회기간 많은 의제의 논의과정에서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당사국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역량개발 및 과학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향후 비공식 과학기술협력 자문그룹을 설립하여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역량개발을 위한 장기전략계획을 수립, 국가별 생물다양성 전략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제협력 및 기업참여를 강화하도록 했다.

 

○ 아울러 지역별 과학기술협력 지원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센터 설립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인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BBI)*의 강화를 통해 임시로 이행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 제12차 총회(’14년, 강원 평창)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채택된 이니셔티브로, 협약 이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

 

 

④ 자원동원

 

□ 자원동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장·단기 자원동원 전략을 수립했고, 지구환경금융(GEF)의 개혁을 통해 생물다양성 자금 흐름 제공을 노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및 생물다양성 관련 국가 재원정보와 국제적 기여를 밝히는 국가재정계획의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 프레임워크의 내용과 연계되어 2030년까지의 재원조성 및 유해보조금 감소, 개도국으로의 국제 자금흐름 증대 등 실천목표 이행을 위한 자원동원의 장·단기 전략도 반영됐다.

 

○ 특히, 향후 2년간(2023~2024) 단기 전략에는 2030년까지 지구환경금융 내에 생물다양성을 전담하는 신규기금(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Fund)을 만들고,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자금흐름의 규명 및 근절, 생물다양성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국내·공공·민간 등 모든 분야의 재원 증대 노력이 담겼다.

 

 

⑤ 계획, 조사(모니터링), 보고 및 검토 체계 확정

 

□ 아울러, 이번에 채택된 프레임워크는 기존에 상대적으로 당사국의 자율적인 이행에 의존했던 것과 비교하여 이행 과정을 조사(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변화된 특징으로, 프레임워크의 이행 경과를 전 지구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 또한, 당사국들이 프레임워크를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갱신하여 16차 총회까지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2026년 2월과 2029년 6월에 제출하도록 했다.

 

○ 특히,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국가보고서 작성에 모든 당사국이 통일된 지표인 핵심지표(Headline Indicators)와 이를 보완하는 보조지표를 사용하여 이행상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 아울러, 프레임워크 이행 및 검토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 뿐 아니라 지방, 시민단체, 여성, 청소년, 학계,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⑥ 기타 기술적 쟁점들

 

□ 총회에서는 프레임워크와 디지털서열정보 외에도 해양 및 연안, 농업, 보건, 기후변화, 합성생물학 등 기술적 쟁점이 있는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관련, 각 당사국에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해양·연안·섬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정책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검토하여 16차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생물다양성과 농업’ 의제에서는 프레임워크의 농업 분야 이행 지원을 위한 ‘토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 2020-2030 행동계획’이 채택됐다.

 

○ ‘생물다양성과 보건’ 의제에서는 각 당사국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방법을 적용, △원헬스(One Health)적 접근법의 도입, △생물다양성과 보건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 등을 이행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의제에서는 기후변화 저감·적응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과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등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BDR)’의 적용 등에 대해 합의가 어려워 추가 논의를 16차 총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 ‘합성생물학’ 의제에서는 합성생물학 관련 잠재적 영향에 대한 탐색·검토·평가를 위한 특별 기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해당 그룹의 작업 결과를 토대로 16차 총회에서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대표단 활동

 

□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프레임워크와 디지털서열정보 등 핵심의제 협상에 참여했으며,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도 활발히 소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 먼저, 현지시간 12월 16일 오후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의 공동위기를 강조,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을 설명하고, △평창 이니셔티브*의 지속적인 기여와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확대를 약속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발언을 진행했다.

 

* 우리나라(강원 평창)에서 개최(2014년)한 12차 총회에서 채택한 바이오브릿지, 평화와 생물다양성 대화, 산림생태계복원,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로, 협약 이행을 위한 사업들을 사무국이 운영하도록 우리나라가 비용을 지원

 

○ 또한, 이동성 야생종 보호에 관한 협약(CMS),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여하여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 환경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나고야의정서 10주년 계기 개최된 수석대표급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정책사례를 설명했다.

 

○ 또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이집트와 독일 주도로 발족한 인액트(ENACT*) 파트너십에도 가입하고, 주요 국가들과 자연기반해법** 적용전략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 Enhancing Nature-based Solutions for a Accelerated Climate Transformation

 

**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 생태계를 보호·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의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하여 야심 찬 목표를 갖고 전략적이며 혁신적인 실천을 하도록 하는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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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 주요내용 요약(비공식번역본) / 원문 : CBD 누리집(cbd.int) 참조

 

 

 

□ 2050 비전(2050 Vision) : 자연과 조화로운 삶(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 2030 미션(2030 Mission)

ㅇ 인류와 지구를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자연을 회복의 길로 되돌려 놓음


□ 2050 목표(2050 Goals)

 


ㅇ 목표 A

- 모든 생태계의 온전성·연결성·복원력을 유지·강화 또는 복원하고, 면적을 크게 확대

- 인간이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종 멸종을 중단, 모든 종의 멸종률 및 위험을 1/10로 감소, 토착종의 개체수를 건강하고 복원가능한 수준으로 증대

- 야생종 및 가축종의 개체군 내 유전다양성이 유지되어 적응력을 보호


ㅇ 목표 B

- 생물다양성이 지속가능하게 이용·관리되며,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등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가치화되고, 유지·강화


ㅇ 목표 C

- 유전자원, 유전자원과 관련된 디지털서열정보 및 전통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이 토착민과 지역사회 등에게 공정·공평하게 공유되고 대폭 증가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에 따라 관련 전통지식이 적절히 보호됨


ㅇ 목표 D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인 재원, 역량개발, 과학기술협력,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이 모든 당사국(특히, 개도국, 최빈국, 군서도서개도국, 시장경제전환국)에게 보장되고, 매년 7,000억 달러의 생물다양성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재정흐름을 GBF에 동조화시킴


□ 2030 실천목표(2030 Targets)


< 생물다양성 위협 저감 실천목표 >

 


ㅇ 실천목표 1

- 모든 지역이 생물다양성이 통합된 공간계획 및 토지 및 해양의 이용변화 등 효과적인 관리절차를 통해 하에 있도록 보장, 생물다양성의 중요도가 높은 지역의 손실을 완전히 없앰(토착민과 지역사회(IPLC)의 권리를 존중)

 


ㅇ 실천목표 2

- 최소 30%의 훼손된 육지, 담수, 해양 및 연안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복원되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서비스, 생태적 온전성과 연결성을 강화시킴

 


ㅇ 실천목표 3

- 육지, 담수, 해양 및 연안지역(특히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의 최소 30%가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s) 관리 체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전·관리됨(IPLC의 권리를 존중)

 


ㅇ 실천목표 4

- 인간이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을 중단시키고 멸종위기종 등을 보전·복원하며, 토착종·야생종·가축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복원하여 적응력을 유지하고, 현지 내 및 현지 외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 규범,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인간과 야생동물의 상호작용(충돌 최소화)을 통해 공존을 도모


ㅇ 실천목표 5

- 야생종의 이용, 수확, 거래가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이도록 하며, 남획 방지, 의도치 않은 종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 최소화, 병원균 유출 위험을 감소시키고 생태계 접근법을 적용함(IPLC의 권리를 존중)


ㅇ 실천목표 6

- 외래종의 유입경로를 확인·관리하고, 우선순위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을 막음으로써 침입외래종의 영향을 제거, 최소화, 감소시키거나 저감시키고, 침입외래종의 개체수를 제거 또는 조절하여 알려진 또는 잠재적인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최소 50% 낮춤(특히 섬과 같은 우선순위 지역에서)

 


ㅇ 실천목표 7

- 보다 효율적인 영양순환 및 이용 등을 통해 환경에 유실되는 과다영양을 최소 절반으로 저감(식량안보와 생계를 고려), 과학 기반의 통합적 관리 등을 통해 살충제와 매우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의 위험을 절반으로 감소, 플라스틱 오염의 방지 및 감소·제거를 위해 노력


ㅇ 실천목표 8

- 자연기반해법 또는 생태계기반접근을 포함한 저감, 적응, 재해위험 감소행동을 통해 기후변화 및 해양산성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의 회복력을 증진(동시에 기후행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촉진)



< 지속가능한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실천목표 >

 

ㅇ 실천목표 9

- 사람들(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생물다양성 의존도가 큰)에게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이익이 되도록 생물다양성 기반 활동, 제품, 서비스를 포함하여 야생종 관리 및 이용이 지속가능하도록 보장(IPLC의 관습적인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호·장려)


ㅇ 실천목표 10

- 농생태적 및 기타 혁신적 접근법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물다양성에 친화적인 관습을 통해 농업, 양식업, 어업 및 임업이 이뤄지는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고, 이러한 생산체계의 회복력, 장기적 효율성 및 생산성과 식량안보에 기여


ㅇ 실천목표 11

- 자연기반해법과 생태계기반접근법을 통해 대기, 물, 기후, 토양건강, 질병 위험의 조절,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를 포함한 자연의 인간에 대한 기여를 복원, 유지 및 강화


ㅇ 실천목표 12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주류화함으로써 도시 및 인구 밀집지역의 그린 및 블루 인프라의 면적과 품질, 접근성 및 이익을 증가시키고, 생물다양성이 통합된 도시계획을 보장하고, 토착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연결성·온전성을 증진시키고, 인간 건강과 웰빙, 자연과의 연결을 개선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


ㅇ 실천목표 13

- 유전자원의 이용, 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서열정보 및 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의 보장을 위해 적용가능한 국제적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문서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촉진하고, 이익공유의 상당한 증가를 촉진시키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인 법적·정책적·행정적 및 역량강화 조치를 취함


< 이행 및 주류화 관련 실천목표 >


ㅇ 실천목표 14

- 모든 공공 및 민간의 활동, 재정 및 금융흐름을 프레임워크의 목표 및 실천목표에 점진적으로 동조화시키고, 정부의 전 부문에 걸쳐 정책, 규제, 계획 및 개발과정, 빈곤퇴치전략,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국가 회계에 생물다양성과 그 다중 가치의 완전한 통합을 보장


ㅇ 실천목표 15

-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키며, 비즈니스 및 재정 분야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의 감소, 지속가능한 생산 패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행정적·정책적 조치를 취하며, 특히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금융기관이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

(a) 운영, 공급 및 가치 사슬, 포트폴리오에 따라 모든 대형 및 다국적 기업, 금융기관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요구 및 위험, 의존도 및 영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투명하게 공개

(b)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c) 해당되는 경우,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 및 조치 준수에 대해 보고


ㅇ 실천목표 16

- 지원 정책, 입법 및 규제체계의 수립을 포함하여 교육, 정확한 정보제공 및 대안에 대한 접근 개선을 통해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소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구와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공평한 방식으로 전세계 소비 발자국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며, 과소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임


ㅇ 실천목표 17

-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g)항에 규정된 생물안전조치와 협약 제19조에 규정된 생명공학의 취급 및 그 이익 분배를 위한 조치를 모든 국가에서 수립·강화 및 시행


ㅇ 실천목표 18

- 가장 유해한 보조금부터 정당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인센티브·보조금을 2025년까지 규명하고, 제거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개혁하고(2030년까지 매년 5,000억 달러를 저감하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긍정적인 인센티브는 증가시킴


ㅇ 실천목표 19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실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협약 제20조에 따라 국내, 국제,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래의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모든 출처의 재정자원 수준을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증가시킴(2030년까지 매년 최소 2,000억 달러를 동원)

(a) 선진국 및 자발적으로 선진국 의무를 질 당사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들(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경제적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으로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국제 재원흐름을 증대

(b) 국가의 필요, 우선순위 및 상황에 따라 국가 생물다양성 재정계획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의 준비 및 이행으로 국내 자원동원의 증대를 촉진

(c) 민간금융 활용, 혼합 금융 촉진, 신규 및 추가 자원동원 전략의 이행, 기금 및 기타 수단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생물다양성 투자 장려

(d)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녹색 채권, 생물다양성 상쇄 및 증명서, 이익공유 메커니즘, 환경 및 사회 안전장치와 같은 혁신적인 계획을 촉진

(e) 생물다양성 및 기후위기를 대상으로 한 금융의 공동편익 및 시너지 최적화

(f) 토착민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집단행동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 기반 천연자원 관리 및 시민사회 협력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하는 연대를 포함한 지구 중심 행동과 비시장 기반 접근방식

(g) 자원제공 및 이용의 효과성,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ㅇ 실천목표 20

- 효과적인 이행 요구(특히, 개도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공동 과학연구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프레임워크에 상응하는 연구 및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남-남, 북-남, 삼각 협력을 통해 역량구축 및 개발, 기술 접근 및 이전을 강화하고 혁신 및 과학기술협력의 개발 및 접근을 촉진


ㅇ 실천목표 21

- 효과적이고 공정한 거버넌스, 생물다양성의 통합적·참여적인 관리와 소통, 인식제고, 교육, 모니터링, 연구 및 지식관리 강화를 위해 의사결정자, 실무자 및 대중이 최상의 데이터, 정보 및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IPLC의 전통지식, 혁신, 관행, 기술은 국가 법률에 따라 보호)


ㅇ 실천목표 22

- 토착민 문화와 토지, 영토, 자원,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여성 및 소녀,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들의 완전한, 공평한, 포괄적·효과적인, 성인지적인 대표성과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토착민과 지역사회에 의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당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


ㅇ 실천목표 23

-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모든 수준의 행동, 참여, 정책 및 의사결정에서 토지 및 천연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접근 및 완전하고, 공평하고, 의미있고, 정보에 입각한 참여와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 및 소녀가 협약의 세 가지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능력을 갖는 성인지적인 접근법을 통해 프레임워크 이행에서 양성평등을 보장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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