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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시행] 1월 6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by TheCCE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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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 높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축조치 시행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월 6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25일부터 수도권의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연장(15→24시간)했으며, 이번에도 시행시간을 연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 예비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전일(D-1) 06시부터 21시까지(15시간) →

비상저감조치 전일(D-1)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D) 06시까지(24시간)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초미세먼지 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내일‧모레 50㎍/㎥ 초과(예보) 내일‧모레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18.11.)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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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고농도 구역을 확인하며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이 확인될 경우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월 7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관측(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 출처 : 환경부

 

 

 


 

 

 

 

2023.01.04 - [정책] - [정책] 환경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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