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7일 황사 유입이 예상되어 충남, 광주 등 5개 시도*에 1월 6일 17시 기준으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이번 황사는 1월 5일 중국 북부와 고비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했으며, 7일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영향을 준 후, 8일에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 | 발 령 기 준 |
관심 | ㅇ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 발생 ㅇ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시 |
주의 | ㅇ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
경계 | ㅇ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800㎍/㎥이상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심각 | ㅇ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ㅇ 황사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기준* 도달 예상시 ※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2,4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1,6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 |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자체 상황반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 관계기관 주요 조치사항 >
ㅇ (기상청·과학원) 황사 발생 현황, 이동경로, 미세먼지 농도 등 모니터링 강화 | |
ㅇ (국토부) 공항시설 점검강화 등 ㅇ (문체부) 체육단체 등에 행동요령 전파 ㅇ (노동부) 옥외근무자 건강보호 전파·홍보 |
ㅇ (복지부) 취약계층 건강보호 전파·홍보 ㅇ (산업부) 산업계 피해방지대책 수립 ㅇ (지자체) 국민행동요령 전파 등 |
환경부는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국민들이 숙지하고 실천해주기를 요청했다.
각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
□ 황사발생 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 예보 시)
가정 | 학교 등 교육기관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 황사발생 중(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발령 시)
가정 | 학교 등 교육기관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기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
■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 |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함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 황사종료 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해제 후)
가정 | 학교 등 교육기관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
■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제거 |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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