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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1월 7일] 충남·광주·전북·전남·제주, 황사 위기경보 ‘관심’

by TheCCE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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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7일 황사 유입이 예상되어 충남, 광주 등 5개 시도*에 1월 6일 17시 기준으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이번 황사는 1월 5일 중국 북부와 고비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했으며, 7일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영향을 준 후, 8일에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 발 령 기 준
관심 ㅇ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 발생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일평균 PM10 150/초과)" 예보시
주의 ㅇ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경계 ㅇ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800㎍/㎥이상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심각 ㅇ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ㅇ 황사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기준* 도달 예상시

※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2,4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1,6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자체 상황반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 관계기관 주요 조치사항 >

 

ㅇ (기상청·과학원) 황사 발생 현황, 이동경로, 미세먼지 농도 등 모니터링 강화
ㅇ (국토부) 공항시설 점검강화 등

ㅇ (문체부) 체육단체 등에 행동요령 전파

ㅇ (노동부) 옥외근무자 건강보호 전파·홍보
ㅇ (복지부) 취약계층 건강보호 전파·홍보

ㅇ (산업부) 산업계 피해방지대책 수립

ㅇ (지자체) 국민행동요령 전파 등

 

 

환경부는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국민들이 숙지하고 실천해주기를 요청했다.

 

각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 황사발생 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 예보 시)

 

가정 학교 등 교육기관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황사발생 중(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발령 시)

 

가정 학교 등 교육기관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기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함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황사종료 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해제 후)

 

가정 학교 등 교육기관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
■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제거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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