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8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영서
○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하였으며,
○ 2월 6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7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 |
관심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
|
주의 |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경계 |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심각 |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월 7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먼저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9기) 및 상한제약(26기, 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 또한,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 아울러, 2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5등급 차량 차주 대상 문자 발송(2월 6일)
<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 >
□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7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세종시 가람동 소재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를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또한, 지자체에서는 김인수 인천시 환경국장이 인천시 용현·학익 비산먼지발생 공사현장을,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이 춘천시 집중관리도로, 김덕환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이 서남물재생센터, 오주영 충청북도 기후대기과장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등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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